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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5 | [[특허청장]]은 부정경쟁행위의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를 위하여 연구·교육 및 홍보, 부정경쟁방지를 위한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제2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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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7 | 특허청장은 이러한 연구·교육·홍보 및 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산업재산권 보호 또는 부정경쟁방지 업무와 관련된 아래 법인이나 단체("전문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제17조 제2항, 영 제4조 제3항), 예산의 범위에서 이러한 위탁업무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제17조 제5항). |
| 8 | == 기타 == | |
| 9 | 대표적으로 [[청동]]이 이 법을 악용하려고 2015년 리그베다 위키를 남기며 칼을 갈고있다. 목표는 [[나무위키]] 아니면 나무위키를 포크하는 [[알파위키]]다. | |
| 10 | [각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