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4 vs r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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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4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상호(商號)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5 | 5 | == 총칙 == |
| 6 | 6 |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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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특허청장은 부정경쟁행위의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를 위하여 연구·교육 및 홍보, 부정경쟁방지를 위한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제2조의2). | |
| 8 | 8 | |
| 9 | 9 | 특허청장은 이러한 연구·교육·홍보 및 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산업재산권 보호 또는 부정경쟁방지 업무와 관련된 아래 법인이나 단체("전문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제17조 제2항, 영 제4조 제3항), 예산의 범위에서 이러한 위탁업무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제17조 제5항). |
| 10 | 10 | == 여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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