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6 vs r7 | ||
|---|---|---|
| 1 | 1 | [[분류:지식재산권법]] |
| 2 | 2 | [include(틀:공지)] |
| 3 | [목차] | |
| 4 | [clearfix] | |
| 3 | 5 | == 개요 == |
| 4 | 6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상호(商號)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5 | 7 | == 총칙 == |
| ... | ... |
| r6 vs r7 | ||
|---|---|---|
| 1 | 1 | [[분류:지식재산권법]] |
| 2 | 2 | [include(틀:공지)] |
| 3 | [목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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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5 | == 개요 == |
| 4 | 6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상호(商號)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5 | 7 | == 총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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