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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1 | [[분류:지식재산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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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2 | [목차] |
| 4 | 3 | [clearfix] |
| 5 | 4 | ==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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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상호(商號)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 7 | 6 | == 총칙 == |
| 8 | 7 |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사업 === |
| 9 | 8 | 특허청장은 부정경쟁행위의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를 위하여 연구·교육 및 홍보, 부정경쟁방지를 위한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제2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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