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9 vs r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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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 | 125 | SK텔레콤은 "자회사인 [[SK텔레텍]]을 통해 벨웨이브 인수를 추진해 왔으나 가격, 시장상황 등 여러 여건이 맞지 않아 (인수가)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으며, 벨웨이브 양기곤 사장 또한 "인수가격, 고용승계 등의 이견을 좁히지 못해 지난 6일 SK텔레콤에 협상 결렬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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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 | 127 | == 사건사고 == |
| 128 | === [[삼성전자]] 기술유출 누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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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 | === [[삼성|삼성전자]] 기술유출 누명 === | |
| 129 | 2000년경 약 16년간 [[삼성|삼성전자]] 산하 연구소에서 GSM 휴대폰의 기술개발을 담당하던 수석연구원이 벨웨이브로 이직하였고, '''삼성전자에서 이를 계기로 벨웨이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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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 | 131 | 삼성전자는 "벨웨이브가 계획적으로 삼성전자 기술을 도용했고, 무엇보다 1급 대외비로 관리되는 국내 휴대폰 핵심기술을 중국으로 넘겼다"며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으나, 실제로는 해당 연구원이 퇴사 전 독단적으로 개인의 이익을 위해 데이터를 빼 간 것이었으며 벨웨이브에 입사한 것은 그로부터 1년 뒤였기에 벨웨이브에서는 해당 기술유출 건에 대해 직접적으로 동조한 사실이 없다. 또한 중국에 GSM 기술을 유출한 내용은 애당초 있지도 않은 부분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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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3 | 벨웨이브 양 대표는 삼성전자의 기술을 유출하는 것에 회사측에서 동조한 적 없다고 단언하며 "애먼 중소기업(당시 | |
| 133 | 벨웨이브 양 대표는 삼성전자의 기술을 유출하는 것에 회사측에서 동조한 적 없다고 단언하며 "애먼 중소기업'''(당시 중견기업 격상 전이다.)'''에게 화풀이를 하는 것이냐, 결코 중국에 어떠한 기술도 넘긴 적 없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실제로 법원에서도 '''벨웨이브 측에서 기술 유출에 동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벨웨이브 양 대표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해당 연구원 및 그에 동조한 3명에 대해서만 실형을 선고했다. 결국 삼성전자에서 소송을 취하하고 한 발 양보하며 마무리되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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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 | 135 | 벨웨이브는 이 법정공방 기간동안 제대로 판매를 이행하지 못해 큰 손실을 입게 되었고, 삼성전자 또한 벨웨이브 탓은 아니지만 해당 연구원으로 인해 발생한 기술 유출로 손실을 입게되어 결과적으로 양쪽 모두에게 상처만 남게 되었다. |
| 136 | 136 | [[분류:대한민국의 전자제품 제조사]][[분류:한국의 없어진 기업]][[분류:1999년 기업]][[분류:2009년 해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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