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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2 | [include(틀:공지)] |
| 3 | 3 | [include(틀:대한민국의 행정구역)] |
| 4 | 4 | [목차] |
| 5 | >'''지방자치법 제7조의1(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 |
| 6 | >---- | |
| 7 |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 5 | 8 | == 개요 == |
| 6 | 9 | 대한민국 행정구역들 중 하나로, 법으로 지정되어 있다고 해서 법정동이다. |
| 7 | 10 | == 여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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