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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분류:국제법]][[분류:바다]][[분류:알파위키 지리 프로젝트]] | |
| 1 | [[분류:국제법]][[분류:바다]][[분류:알파위키 지리 프로젝트]][[분류:지구과학]][[분류:알파위키 과학 프로젝트]] | |
| 2 | 2 | [목차] |
| 3 | 3 | [clearfix] |
| 4 | 4 | ==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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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9 | 기본적으로 범위는 영해기선을 기준으로 해서 최대 200해리(약 370.4KM)까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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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11 | == 지리적 범위 == |
| 12 | 배타적 경제 수역은 영해기선을 기준으로 해서 최대 200해리(약 370.4KM)까지 연안국이 선포할 수 있다.또한 배타적 경제 수역에 속하는 바다의 해저와 하중토 해상등은 포함되지 않고 수중 부분에만 해당한다. | |
| 12 | 배타적 경제 수역은 영해기선을 기준으로 해서 최대 200해리(약 370.4KM)까지 연안국이 선포할 수 있다.또한 배타적 경제 수역에 속하는 바다의 해저와 하중토, 해상등은 포함되지 않고 수중 부분에만 해당한다. 연안국의 수중 토지는 대륙붕이라 하며 배타적 경제수역과는 일부 비슷한 점은 있으나 다르다.참고로 대륙붕은 연안국에서 최대 350해리(약 648.2KM)까지 대륙붕으로 인정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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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14 | === 영해와의 차이 === |
| 15 | 15 | 일반적으로 영해는 기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고 그 안에서는 한 국가가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반면 EEZ는 영해 기선으로부터 최대 200해리까지고 오직 경제적 주권만을 행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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