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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분류:국제법]][[분류:바다]] | |
| 1 | [[분류:국제법]][[분류:바다]][[분류:알파위키 지리 프로젝트]] | |
| 2 | 2 |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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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4 | ==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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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7 |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EEZ는 해양법에 관한 유엔 협약(UNCLOS)에 의거해 설정되는 특정 국가의 자원 개발권등과 같은 경제적 주권이 영향을 주는 해상 지역을 의미한다.[[https://www.moef.go.kr/sisa/dictionary/detail?idx=11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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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기본적으로 범위는 영해기선을 기준으로 해서 200해리(약 370.4KM)까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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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기본적으로 범위는 영해기선을 기준으로 해서 최대 200해리(약 370.4KM)까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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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 지리적 범위 == | |
| 12 | 배타적 경제 수역은 영해기선을 기준으로 해서 최대 200해리(약 370.4KM)까지 연안국이 선포할 수 있다.또한 배타적 경제 수역에 속하는 바다의 해저와 하중토 해상등은 포함되지 않고 수중 부분에만 해당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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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 영해와의 차이 === | |
| 15 | 일반적으로 영해는 기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고 그 안에서는 한 국가가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반면 EEZ는 영해 기선으로부터 최대 200해리까지고 오직 경제적 주권만을 행사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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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17 | == 관련 법령 == |
| 14 | 18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
| 15 | 19 |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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