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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 * 오픈넷 이사를 맡고 있는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편향된 서술'이나 '허위 정보'는 불법이 아니라서, 그것만으로 방심위가 제재할 수 없다. 개인정보침해도 나무위키에 거론될 정도의 사람에 대한 개인정보는 제도권 언론이나 포털에서도 항상 있는 일", "방심위 조치는 개별 내용이 아니라 해당 페이지 전체 URL 차단으로 이루어질 텐데, 수많은 사람이 참여한 합법적인 내용도 함께 삭제·차단될 것이므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 우려된다" 등을 말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13799|#]][* 보수 진영 일각에서 오픈넷을 좌편향 매체라고 비판하기도 하였는데, 오픈넷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도 '[[커뮤니티 폐쇄법]]'이라고 똑같이 비판한 단체이다. [[https://www.opennet.or.kr/20912|#]] 리다이렉트가 연결되는 이유는 나무위키에서도 오픈넷이 사용한 명칭을 따라 표제어를 커뮤니티 폐쇄법으로 정했기 때문이다. 사생활 침해 문제를 이유로 임시조치의 대상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로 확대한다는 점이 이번 사건과 유사하며 국회가 바뀌며 폐기된 것으로 보인다.][* 검열(censorship)의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접속 차단은 검열에 포함되고,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640412|박경신의 KCI 논문]]에 따르면 행정기관이 시행하는 사후 조치는 검열에 포함된다. [[임시조치]]도 [[틀:대한민국의 인터넷 검열|대한민국의 인터넷 검열]] 안에 포함되어 있다.] | |
| 60 | 60 | * 오병일 진보넷 대표는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당사자 요청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취하는 차단 조처)라는 제도가 이미 있다. 그런데 개인정보 침해를 빌미로 전체 차단까지 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 "정치인들의 '가짜뉴스를 규제해야 한다'는 프레임에는 자신에 대한 비판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강하다", "무엇이 진실이고 가짜인지 판단하는 역할을 국가 기관이 독점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나무위키가 한국인을 대상으로 서비스하는 만큼 국내법 준수 여부는 점검해야 한다" 등을 말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137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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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 62 | ==== 11월 1일, 나무위키 탈세 의혹 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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