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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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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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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사생활 침해와 관련하여 [[나무위키]]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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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사생활 침해와 관련하여 [[나무위키]]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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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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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통신심의소위원회를 통해 [[나무위키]]에 서술된 사생활 정보 등을 삭제해달라는 신고가 접수될 때마다 대부분 '해당 없음' 결정을 통보했다. 그러나, [[8월 14일]], 일반인 2명이 나무위키에 자신들의 신상정보, 전 연인과의 사진, 기타 부적절한 내용들이 포함되었다며 삭제를 요청한 건에 대하여 해당 소위원회는 '의결 보류' 결정을 내리고, 방통위 산하 통신자문특별위원회에 해당 사례들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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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통신심의소위원회를 통해 [[나무위키]]에 서술된 사생활 정보 등을 삭제해달라는 신고가 접수될 때마다 대부분 '해당 없음' 결정을 통보했다. 그러나, 8월 14일, 일반인 2명이 나무위키에 자신들의 신상정보, 전 연인과의 사진, 기타 부적절한 내용들이 포함되었다며 삭제를 요청한 건에 대하여 해당 소위원회는 '의결 보류' 결정을 내리고, 방통위 산하 통신자문특별위원회에 해당 사례들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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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는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782730?sid=101|기사]]를 통해 [[나무위키]]가 객관성과 신뢰도가 떨어지며 각종 사생활 침해 논란이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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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는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782730|기사]]를 통해 [[나무위키]]가 객관성과 신뢰도가 떨어지며 각종 사생활 침해 논란이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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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상황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그동안의 심의 방향이 시대의 흐름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본인이 직접 [[나무위키]] 같은 사이트에 정보 삭제를 요청했을 경우 이를 받아들이는 게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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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상황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그동안의 심의 방향이 시대의 흐름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본인이 직접 [[나무위키]] 같은 사이트에 정보 삭제를 요청했을 경우 이를 받아들이는 게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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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신고인의 사생활 또는 초상권을 침해하는 정보에 대해 신고인이 원치 않으면 삭제하는 게 마땅하다는 의견"이라며 "사실 적시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후속 조치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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