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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4 vs r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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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8
>제17조. 모든 국가는 자유 헌법을 가져야 합니다. 인민 대표는 비례 대표 원칙에 따라 일반, 평등, 직접, 비밀 투표를 통해 모든 독일 제국 남성과 여성에 의해 선출되어야 합니다. 주정부는 국민대표의 신뢰가 필요합니다.
5959
>주민대표 선거의 원칙은 지방자치단체 선거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주법은 최대 1년까지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기간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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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제국을 여러 국가로 분할하는 것은 관련 국민의 의지를 최대한 고려하면서 국민의 경제적, 문화적 최고 성과에 봉사해야 합니다. 국가 영역의 변경과 제국 내 새로운 국가의 형성은제국법을 개정함으로써 수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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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관련된 국가가 동의하면 간단한 제국법만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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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국가 중 하나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간단한 제국법이면 충분하지만, 영토 변경이나 새로운 형성은 국민의 의지에 의해 요구되고 최우선적인 제국의 이익이 이를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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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뜻은 투표를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 제국 정부는 독일 의회에서 투표권을 가진 분리 지역 주민들의 3분의 1이 투표를 요청할 경우 투표를 명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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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변경이나 새로운 구성을 결정하려면 투표한 투표자의 5분의 3 또는 최소한 투표권이 있는 투표자의 과반수가 필요합니다. 프로이센 행정 구역, 바이에른 구역 또는 다른 국가에서는 해당 행정 구역의 일부를 분리하는 문제일지라도 해당 구역 전체 인구의 의지가 결정되어야 합니다. 분리 대상 지역과 지구 전체 사이에 공간적 연결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한 제국법에 따라 분리 대상 지역 주민의 의사가 충분하다고 선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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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동의를 확인한 후 제국 정부는 해결을 위해 해당 법률을 독일 의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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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또는 분리 과정에서 자산 분할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일방의 요청에 따라 독일 제국 주 법원이 이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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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해결을 위한 법원이 없는 국가 내에서의 헌법 분쟁과 여러 국가 사이 또는 제국과 국가 사이의 비사법적 성격의 분쟁은 국가 사법 재판소에서 결정됩니다.단, 제국 내 다른 법원이 책임을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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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제국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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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독일 의회는 독일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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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대표는 전체 인민의 대표이다. 그들은 양심에만 복종할 뿐 명령에는 얽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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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의원은 비례대표 원칙에 따라 20세 이상의 남성과 여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선출된다. 선거일은 일요일이거나 공휴일이어야 합니다.자세한 내용은 제국선거법에 의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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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국회의 임기는 4년으로 선출된다. 새 선거는 만료 후 6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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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의회는 선거 후 30일 이내에 처음으로 회의를 개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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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독일의회는 매년 11월 첫 번째 수요일에 제국 정부 소재지에서 회의를 개최합니다. 제국의회 의장은 제국의회 대통령 이나 최소한 국회의사당 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할 경우 그를 더 일찍 임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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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의회는 회기 종료와 재집결 날짜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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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제국 대통령은 독일 의회를 해산할 수 있지만 같은 이유로 한 번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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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선거는 해산 후 60일 이내에 실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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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독일 의회는 대통령, 부관, 비서를 선출한다. 그는 자신의 절차 규칙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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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두 회기 또는 입법 기간 사이에도 마지막 회기의 의장과 대리 의원은 업무를 계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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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대통령은 독일 의회 건물에서 국내 권한과 경찰권을 행사합니다. 그는 재산 관리를 담당합니다. 그는 황실 예산에 따라 가문의 수입과 지출을 통제하고 행정부 내의 모든 법적 거래와 법적 분쟁에서 제국을 대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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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9조. 독일의회는 공개적으로 토론한다. 50명의 회원의 요청에 따라 대중은 3분의 2 다수결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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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독일 의회, 주 의회 또는 그 위원회의 공개 회의에서 협상에 대한 진실된 보고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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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국회에 선거심사법원을 둔다. 또한 국회의원의 자격 상실 여부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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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심사법원은 선거기간 동안 선출되는 독일의회 의원과 이 법원 상임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제국대통령이 임명하는 제국행정법원의 의원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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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심사법원은 국회의원 3명과 법관 2명의 공개구술심리를 바탕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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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심사법원에서의 협상 외에 절차는 제국 대통령이 임명한 제국 대표가 진행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절차는 선거심사법원에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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