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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5 | 바이마르 헌법은 1919년 8월 11일에 제정된 독일국(Deutsches Reich) 헌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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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7 | Deutsches Reich라는 국호는 독일 제국 시절부터 사용되었으나, 이 헌법은 국체가 [[공화국]]으로 변경되면서 제정된데다, 헌법의 내용 역시 상당히 달라졌으므로 여기서 독일 제국이라 번역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헌법이 제정된 지역인 바이마르(Weimar)의 이름을 따서 바이마르 헌법이라 불리는 경우가 많다. |
| 8 | 출처:[[https://www.verfassungen.de/de33-45/verf33-l.ht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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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본 헌법은 나치 독일 치하에서도 명목상으로는 헌법으로서 존속했 | |
| 9 | 본 헌법은 나치 독일 치하에서도 명목상으로는 헌법으로서 존속했고 일부 조항이 수정되거나 추가되기도 했지만, [[아돌프 히틀러]]가 수권법을 통해 헌법을 초월하는 권한을 획득했기에 사실상 사문화되었고, 나치 독일의 패망과 함께 명목상으로도 폐지되었다. | |
| 11 | 10 | == 헌법 == |
| 12 | 11 | >민족 단위로 단결하고 자유와 정의 속에서 국가[* Reich.]를 갱신하고 공고히 하며 대내외 평화에 봉사하고 사회 진보를 촉진하려는 의지로 힘을 얻은 독일 인민[* Deutsches Volk.]은 스스로 이 헌법을 제정했습니다. |
| 13 | 12 | *제1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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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6 | 205 | *제5장 국가의 입법. |
| 207 | 206 | |
| 208 | 207 | >제68조. 법안은 제국 정부나 독일 의회 내에서 제출됩니다.국가법은 독일 의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
| 208 | == 외부 링크 == | |
| 209 | * [[https://www.verfassungen.de/de33-45/verf33-l.ht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