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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1 | [[분류:바이마르 공화국]][[분류:나라별 헌법]] |
| 2 | 2 | [include(틀:헌법)] |
| 3 | 3 |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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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5 | == 개요 == |
| 5 | 바이마르 헌법은 1919년 8월 11일에 제정된 독일국(Deutsches Reich) 헌법이다. | |
| 6 | 바이마르 헌법은 [[1919년]] [[8월 11일]]에 제정된 독일국(Deutsches Reich) 헌법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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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8 | Deutsches Reich라는 국호는 [[독일 제국]] 시절부터 사용되었으나, 이 헌법은 국체가 [[바이마르 공화국|공화국]]으로 변경되면서 제정된데다, 헌법의 내용 역시 상당히 달라졌으므로 여기서 독일 제국이라 번역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헌법이 제정된 지역인 바이마르(Weimar)의 이름을 따서 바이마르 헌법이라 불리는 경우가 많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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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10 | 본 헌법은 [[나치 독일]] 치하에서도 명목상으로는 헌법으로서 존속했고 일부 조항이 수정되거나 추가되기도 했지만, [[아돌프 히틀러]]가 수권법을 통해 헌법을 초월하는 권한을 획득했기에 사실상 사문화되었고, 나치 독일의 패망과 함께 명목상으로도 폐지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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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12 | == 헌법 == |
| 11 | 13 | >민족 단위로 단결하고 자유와 정의 속에서 국가[* Reich.]를 갱신하고 공고히 하며 대내외 평화에 봉사하고 사회 진보를 촉진하려는 의지로 힘을 얻은 독일 인민[* Deutsches Volk.]은 스스로 이 헌법을 제정했습니다. |
| 12 | 14 | *제1장 |
| ... | ... | |
| 205 | 207 | *제5장 국가의 입법. |
| 206 | 208 | |
| 207 | 209 | >제68조. 법안은 제국 정부나 독일 의회 내에서 제출됩니다.국가법은 독일 의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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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8 | 211 | == 외부 출처 링크 == |
| 209 | 212 | * [[https://www.verfassungen.de/de33-45/verf33-l.ht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