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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바이마르 공화국]][[분류:나라별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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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de(틀: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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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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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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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마르 헌법은 1919년 8월 11일에 제정된 독일국(Deutsches Reich) 헌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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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마르 헌법은 [[1919년]] [[8월 11일]]에 제정된 독일국(Deutsches Reich) 헌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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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utsches Reich라는 국호는 [[독일 제국]] 시절부터 사용되었으나, 이 헌법은 국체가 [[바이마르 공화국|공화국]]으로 변경되면서 제정된데다, 헌법의 내용 역시 상당히 달라졌으므로 여기서 독일 제국이라 번역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헌법이 제정된 지역인 바이마르(Weimar)의 이름을 따서 바이마르 헌법이라 불리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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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헌법은 [[나치 독일]] 치하에서도 명목상으로는 헌법으로서 존속했고 일부 조항이 수정되거나 추가되기도 했지만, [[아돌프 히틀러]]가 수권법을 통해 헌법을 초월하는 권한을 획득했기에 사실상 사문화되었고, 나치 독일의 패망과 함께 명목상으로도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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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 헌법 ==
1113
>민족 단위로 단결하고 자유와 정의 속에서 국가[* Reich.]를 갱신하고 공고히 하며 대내외 평화에 봉사하고 사회 진보를 촉진하려는 의지로 힘을 얻은 독일 인민[* Deutsches Volk.]은 스스로 이 헌법을 제정했습니다.
1214
*제1장
......
205207
*제5장 국가의 입법.
206208
207209
>제68조. 법안은 제국 정부나 독일 의회 내에서 제출됩니다.국가법은 독일 의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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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 출처 링크 ==
209212
* [[https://www.verfassungen.de/de33-45/verf33-l.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