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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25 | 한국의 민간투자사업은 크게 정부(지자체) 고시 사업과 민간제안사업으로 나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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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정부고시사업은 정부나 지자체가 사업계획을 만든 사업을 말한다. 이 경우 | |
| 27 | 정부고시사업은 정부나 지자체가 사업계획을 만든 사업을 말한다. 이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사업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민자적격성 조사(VFM: Value For Money)를 시행하여 정부 재정을 들이는 것보다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것이 정부 부담이 더 적은지 점검한다.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하면 정부나 지자체는 해당 사업의 민간투자자를 공모한다. 민간투자자들이 공모에 응하여 사업권을 신청하면 정부는 민간투자자들과 협의하여 사업비 분담 비율과 사업 조건, 사업 수익률, 시설의 이용요금 등에 대해 합의하여, 합의가 끝나면 정부와 민간투자자는 합의사항을 명시한 실시약정을 체결한다. [[2023년]] 현재 98% 이상 대부분의 민자사업은 정부고시사업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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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29 | 민간제안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정부나 지자체에 제안하는 사업을 말한다.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사업에 대해 정부나 지자체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하면 정부고시사업과 동일하게 예비타당성조사와 민자적격성 조사를 거치며,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하면 정부나 지자체는 이를 토대로 '제3자 제안공고'를 내어 사업을 제안한 사업제안자보다 정부 부담을 더 줄일 수 있는 민간사업자를 모집한다. 만약 그러한 민간사업자가 없다면 사업제안자가 우선협상대상자가 되며, 있다면 그 민간사업자가 우선협상대상자가 된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시 제안자는 일정 수준의 가점을 받으며, 만약 제안자가 우선협상자가 되지 못하면 정부나 지자체는 제안자에 대해 일정 수준의 보상비를 지급한다. 그 뒤로는 정부고시사업처럼 정부는 민간투자자들과 협의하여 사업비 분담 비율과 사업 조건, 사업 수익률, 시설의 이용요금 등에 대해 합의하여, 합의가 끝나면 정부와 민간투자자는 합의사항을 명시한 실시약정을 체결한다. 민간제안사업은 정부고시사업에 비해 그 케이스가 많지 않고 사업비도 적은 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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