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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11 | 민간투자사업은 사회간접자본을 건설하고자 할 때 정부가 복잡한 절차의 국비를 사용하는 대신 민간자본(펀드나 기업 혹은 컨소시엄)이 투자비용을 지출하여 건설하고, 그 대신 사회간접자본에서 나는 수익 혹은 정부가 사회간접자본을 빌려쓰는 임대료를 일정 기간(30년~50년)동안 민간자본(펀드나 기업 혹은 컨소시엄)에 지불한다. |
| 12 | 12 | == 역사 == |
| 13 | 현대적인 민간투자사업의 효시는 1930년대 초 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에서 수도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수행한 것이 최초라고 알려져 있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유럽 국가들은 [[고속도로]] 건설에 나서면서 일부 유료도로들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유럽을 넘어 | |
| 13 | 현대적인 민간투자사업의 효시는 1930년대 초 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에서 수도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수행한 것이 최초라고 알려져 있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유럽 국가들은 [[고속도로]] 건설에 나서면서 일부 유료도로들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유럽을 넘어 OECD 각국에 퍼져나가기 시작하였다. 특히 1980년대에 신자유주의적 행정 및 경제이론이 유행하면서 막대한 재정적자에 시달리던 일부 국가들을 중심으로 정부 재정을 절약하는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이 널리 보급되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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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한국의 민간투자사업은 1968년에 | |
| 15 | 한국의 민간투자사업은 1968년에 도로법, 항만법 등을 개정해 민간자본의 참여를 허용한 것이 최초이다. 그리고 1994년에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 참여를 촉진함과 동시에 이전까지의 다양한 개별 법령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민자사업의 효과성 강화와 공통적용 절차의 마련 등을 통한 제도의 통일성 확보 및 조세감면 등 각종 지원 절차의 일원화를 목적으로 1994년 8월에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을 제정하여 시행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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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그러나 당시에는 이 제도가 잘 알려지지 않았고, 정부가 특혜시비를 우려하여 사업수익률 등을 제한하는 등 지나치게 경직적으로 운용함으로써 그 추진성과가 부진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리고 | |
| 17 | 그러나 당시에는 이 제도가 잘 알려지지 않았고, 정부가 특혜시비를 우려하여 사업수익률 등을 제한하는 등 지나치게 경직적으로 운용함으로써 그 추진성과가 부진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리고 1997년 외환 위기가 일어나면서 긴축 재정을 시행함에 따라 정부가 투자할 수 있는 예산에 큰 제약을 받게 되자, 정부는 1998년에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민간투자법, 민투법)으로 법령 명칭을 바꾸고 전면 개정하여 시행하였다. 민간투자법에서는 외국자본 등의 유치를 활성화함과 동시에 민간투자자의 수익성을 강화할 목적으로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 Minimum Revenue Guarantee)를 법제화하였다. 이를 통해서 민간투자사업은 활성화될 수 있었으나, 사업자의 수익성을 크게 보장해주어 무분별한 사업 제안이 이뤄진 데 반해 사업 추진에 대한 규율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정부나 지자체의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주는 등 여러 문제가 생겨났다. 2004년에 감사원은 '‘SOC 민간투자제도 운용실태'에서 민간사업자가 사업수요를 과다 추정하는 등 민간부문의 창의와 효율을 저해하고 민간투자사업 본래의 목적에 어긋나게 민간투자제도가 운용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정부는 이 지적사항을 받아들여 다시 민간투자법을 개정해 2009년에 최종적으로 MRG를 폐지했고, 더불어 2005년에는 한국개발연구원에 공공투자관리센터를 설치하고 이 기관을 통해 개별 사업에 대해 민간투자사업 추진이 적절한지 판단하는 민자적격성 조사를 시행하도록 하여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였다. 폐지 이전에 건설된 경우 소급 적용은 되지 않아 현재 민간이 운영 중인 시설의 MRG 비용은 계속해서 지출되고 있으나, 정부는 MRG가 규정된 사업에서도 시행 약정을 개정하는 등의 사업 재구조화에 나서 비용보전방식(Standard Cost Support) 등으로 바뀌어 부담을 많이 줄여나가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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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2005년에는 민간투자법을 개정하여 민간투자사업 대상 사업을 35개에서 44개로 늘렸고, 2009년에는 민간투자법을 다시 개정하여 민간투자사업 대상을 44개에서 46개로 늘리는 등 민간투자사업의 대상은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다. 또한 2020년부터는 민자사업 대상 사업을 열거주의(법령에 명시된 것만 가능)에서 포괄주의(법령에서 금지한 것만 빼고는 다 가능)로 변경해 민간투자사업 대상이 크게 늘어났다. 큰 정부를 지향하는 | |
| 19 | 2005년에는 민간투자법을 개정하여 민간투자사업 대상 사업을 35개에서 44개로 늘렸고, 2009년에는 민간투자법을 다시 개정하여 민간투자사업 대상을 44개에서 46개로 늘리는 등 민간투자사업의 대상은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다. 또한 2020년부터는 민자사업 대상 사업을 열거주의(법령에 명시된 것만 가능)에서 포괄주의(법령에서 금지한 것만 빼고는 다 가능)로 변경해 민간투자사업 대상이 크게 늘어났다. 큰 정부를 지향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정작 민자사업의 규제완화를 꺼내들었다는 점에서 [[정의당]]이나 진보 진영 일각에서 거세게 비판하기도 했다. 이는 저성장 및 저출산 고령화와 복지제도 강화 등으로 인해 정부의 세수 증가에 비해 지출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수익이 나는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해 건설과 운영을 민간으로 위임하여 정부 예산을 절약하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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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1990년대 말과 2000년대에 민자사업 비중이 매우 가파르게 증가하고, 이 때 MRG로 여러차례 문제를 일으킨 탓에, 현재는 과거보다는 민자사업이 적어졌다. 일단 재정사업을 위해 진행하는 | |
| 21 | 1990년대 말과 2000년대에 민자사업 비중이 매우 가파르게 증가하고, 이 때 MRG로 여러차례 문제를 일으킨 탓에, 현재는 과거보다는 민자사업이 적어졌다. 일단 재정사업을 위해 진행하는 예비타당성조사는 지역균형개발 등을 사유로 완화되어 가는 추세인 반면 민자사업을 위해 진행하는 민자적격성평가는 강화되어 갔기 때문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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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23 | 민간투자사업이라고 해도 정말 100% 민간자본으로만 추진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대부분의 민간투자사업에 많게는 70%까지 정부에서 건설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 일부 정치인은 민자유치가 요술지팡이라도 되는 것마냥 말하는데, 민자사업은 절대 만능이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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