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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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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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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은 [[정부]]가 건설해야 하는 시설물에 대해, 민간자본([[펀드]][[기업]] 혹은 컨소시엄)의 [[투자]]를 받아 건립 비용의 부담을 줄이는 대신 운영권 보장 등을 통해 이익을 제공하는 형태의 [[사업]]을 말한다.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양하지만, 보통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꼭 필요함에도 건설 비용이 막대한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의 [[사회간접자본]](SOC)이 대상이 된다. 줄여서 '''민자사업'''('''민'''간투'''자사업'''), 민투사업이라고 불린다. [[대한민국]]에서는 법적으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을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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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은 정부가 건설해야 하는 시설물에 대해, 민간자본(펀드나 기업 혹은 컨소시엄)의 투자를 받아 건립 비용의 부담을 줄이는 대신 운영권 보장 등을 통해 이익을 제공하는 형태의 사업을 말한다.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양하지만, 보통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꼭 필요함에도 건설 비용이 막대한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의 사회간접자본 (SOC)이 대상이 된다. 줄여서 '''민자사업'''('''민'''간투'''자사업'''), 민투사업이라고 불린다. [[대한민국]]에서는 법적으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을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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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로는 Public-private partnership이라고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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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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