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1161 vs r116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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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5 | 285 | [[심신미약]]이 아닌 이상에야 어떤 사실을 적시할 때 그 사실이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할지 아닐지에 대해서 판단이 안 서지는 않을 것이고 그런 판단이 섰으면서도 우격다짐으로 적시한 경우를 위해 [[미필적 고의]]라는 개념이 준비되어 있다. |
| 286 | 286 | |
| 287 | == 운영방해 == | |
| 287 | === 운영방해 === | |
| 288 | 288 | 만약 위키가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업무방해를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게 된다. |
| 289 | 289 | |
| 290 | 290 | *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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