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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1249 vs r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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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성'''에서는 알파위키는 공개 위키이므로 이곳에 서술하는 내용은 당연히 공연성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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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의 적시'''에서는 '누가 어디어디서 뭘 했다더라' 식으로 구체적으로 쓰여 있어야 한다. 대법원 판례로 "네가 [[불륜|화냥질]]을 했잖아"라는 말을 '단순한 경멸의 감정 표시'로 해석하여 명예훼손죄 성립을 인정하지않은 예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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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그것을 적시한 것이 공익을 위한 목적에 부합되는 경우'는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 예가 [[고소카페 이단심문사건]] 문서와 [[범죄자 목록]]의 문서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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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를 훼손에서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비방 목적이 있는지의 여부를 구성 요건으로 하는데 이는 출판물과 인터넷에 의한 명예훼손 중 일부 경우를 더 무겁게 처벌하기 위한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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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일반적인 명예훼손죄는 비방 목적이 없었어도 성립'''하기 때문에 출판물이나 인터넷에 의해서 비방 목적의 고의 없이 진실 혹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결과적으로 명예를 훼손한 경우도 일반적인 명예훼손죄는 얄짤없이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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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이 아닌 이상에야 어떤 사실을 적시할 때 그 사실이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할지 아닐지에 대해서 판단이 안 서지는 않을 것이고 그런 판단이 섰으면서도 우격다짐으로 적시한 경우를 위해 [[미필적 고의]]라는 개념이 준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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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방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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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키가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업무방해를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게 된다. 알파위키는 개인사업등록위키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선 설립하지 않는다.--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도 고소는 엄청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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