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1156 vs r11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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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6 | 336 | 이렇듯 심각한 반달의 경우 각자 운영진 역할의 권한밖이라도 긴급조치로 임시차단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제도를 모르는 유저들의 죽창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이러한 문제 때문에 반달이랑 개발진이랑 같이 있게 되면 개발자는 반달이 토론에 참여한 내용만 블라인드처리하고 반달만 복구해야하는 씁쓸한 상황. 실제로 반달이 이렇게 되자 [[운영진]]에 '''일해라!'''라고 반달하거나, '''저좀 차단해주세요'''라고 문서 내용을 바꿨던 사례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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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8 | == 법적 대응 == | |
| 338 | 339 | === [[명예훼손죄]] === |
| 339 | 340 | ※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 참조. |
| 340 | 3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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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2 | 353 | |
| 353 | 354 | [[심신미약]]이 아닌 이상에야 어떤 사실을 적시할 때 그 사실이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할지 아닐지에 대해서 판단이 안 서지는 않을 것이고 그런 판단이 섰으면서도 우격다짐으로 적시한 경우를 위해 [[미필적 고의]]라는 개념이 준비되어 있다. |
| 354 | 355 | |
| 356 | == 운영방해 == | |
| 357 | 만약 위키가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업무방해를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게 된다. | |
| 355 | 358 | |
| 359 | *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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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6 | 362 | [[분류:위키 용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