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1158 vs r11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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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9 | 359 | *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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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1 | 그러니까 | |
| 361 | 그러니까 반달러가 반달을 하고 있는데, 그 위키가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있으면 '''반달러에게 고소미를 처 맥이는'''것도 가능하다는 소리다. | |
| 362 | 362 | [[분류:위키 용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