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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1093 vs r1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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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형사소송법]] 제234조에 의해 [[친고죄]]가 아닌 이상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참고로 모욕죄는 친고죄다. 그러나 공연히 진실 혹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명예훼손죄의 경우는 이건 [[반의사불벌죄]]이고, 이 경우 제3자 고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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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성'''에서는 나무위키는 공개 위키이므로 이곳에 서술하는 내용은 당연히 공연성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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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성'''에서는 알파위키는 공개 위키이므로 이곳에 서술하는 내용은 당연히 공연성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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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의 적시'''에서는 '누가 어디어디서 뭘 했다더라' 식으로 구체적으로 쓰여 있어야 한다. 대법원 판례로 "네가 [[불륜|화냥질]]을 했잖아"라는 말을 '단순한 경멸의 감정 표시'로 해석하여 명예훼손죄 성립을 인정하지않은 예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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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위키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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