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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1225 vs r1226
......
138138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139139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40140
확실함은 보장 못하더라도 '''일반적인''' 반달이 고소될 수 있을지...
141
=== 허위사실 유포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