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r1182 vs r1183
......
120120
=== 운영방해 ===
121121
만약 위키가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업무방해를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게 된다.
122122
123
*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123
*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br]②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124124
125
그러니까 반달러가 반달을 하고 있는데, 그 위키가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있으면 '''반달러에게 고소미를 처 맥이는'''것도 가능하다는 소리다.
125
그러니까 반달러가 반달을 하고 있는데, 그 위키가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있으면 '''반달러에게 고소미를 처 맥이는'''것도 가능하다는 소리인지는 사실 확실하지 않다.
126
127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02%EB%8F%84631#yo|대법원 판례]]를 보자.
128
129
>상고이유를 본다.
130
>형법 제314조 제2항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란 자동적으로 계산이나 데이터처리를 할 수 있는 전자장치로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모두 포함하고, '기타 방법'이란 컴퓨터의 정보처리에 장애를 초래하는 가해수단으로서 컴퓨터의 작동에 직접·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위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가해행위의 결과 정보처리장치가 그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사용목적과 다른 기능을 하는 등 정보처리의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을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
131
>한편, 메인 컴퓨터의 비밀번호는 시스템관리자가 시스템에 접근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보안 수단에 불과하므로, 단순히 메인 컴퓨터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아니한 것만으로는 정보처리장치의 작동에 직접 영향을 주어 그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사용목적과 다른 기능을 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어 형법 제314조 제2항에 의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 없다 할 것이다.
132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13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26134
[[분류:문서 훼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