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1223 vs r1224 | ||
|---|---|---|
| 1 | [[분류:문서 훼손]] | |
| 1 | [[분류:문서 훼손]][[분류:위키 용어]] | |
| 2 | 2 | [include(틀:회원 수정)] |
| 3 | 3 | [include(틀:위키 기여자의 진화 과정)] |
| 4 | 4 | [include(틀:위키러의 흑화 과정)] |
| 5 | 5 | [include(틀:위키 용어)] |
| 6 | 6 | [목차] |
| 7 | [clearfix] | |
| 7 | 8 | == 개요 == |
| 8 | 9 | >'''一魚濁水''' |
| 9 | 10 | >---- |
| ... | ... | |
| 136 | 137 | >한편, 메인 컴퓨터의 비밀번호는 시스템관리자가 시스템에 접근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보안 수단에 불과하므로, 단순히 메인 컴퓨터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아니한 것만으로는 정보처리장치의 작동에 직접 영향을 주어 그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사용목적과 다른 기능을 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어 형법 제314조 제2항에 의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 없다 할 것이다. |
| 137 | 138 |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
| 138 | 139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139 | ||
| 140 | 140 | 확실함은 보장 못하더라도 '''일반적인''' 반달이 고소될 수 있을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