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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1223 vs r1224
1
[[분류:문서 훼손]] [[분류:위키 용어]]
1
[[분류:문서 훼손]][[분류:위키 용어]]
22
[include(틀:회원 수정)]
33
[include(틀:위키 기여자의 진화 과정)]
44
[include(틀:위키러의 흑화 과정)]
55
[include(틀:위키 용어)]
66
[목차]
7
[clearfix]
78
== 개요 ==
89
>'''一魚濁水'''
910
>----
......
136137
>한편, 메인 컴퓨터의 비밀번호는 시스템관리자가 시스템에 접근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보안 수단에 불과하므로, 단순히 메인 컴퓨터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아니한 것만으로는 정보처리장치의 작동에 직접 영향을 주어 그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사용목적과 다른 기능을 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어 형법 제314조 제2항에 의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 없다 할 것이다.
137138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138139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39
140140
확실함은 보장 못하더라도 '''일반적인''' 반달이 고소될 수 있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