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1214 vs r12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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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 | 128 | *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br]②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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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 | 그러니까 반달러가 반달을 하고 있는데, 그 위키가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있으면 '''반달러 | |
| 130 | 그러니까 반달러가 반달을 하고 있는데, 그 위키가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있으면 '''반달러를 고소하는'''것도 가능하다는 소리인지는 사실 확실하지 않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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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 | 132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02%EB%8F%84631#yo|대법원 판례]]를 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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