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560 vs r5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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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37 | 아래의 예시는 리그베다 위키의 포크 사이트에서 열람이 가능했던 자료이며, 리그베다 위키에선 수정내역을 '''확인하지 못하게''' 막혀 있다. [[http://wikibbs.net/board_atSP43/2184540|게시물 및 댓글 참조]] |
| 38 | 38 | ==== 저작권 기부 논란 ==== |
| 39 | [[ | |
| 39 | [[파일:veda admin.png]] | |
| 40 | 40 | > '''저작권법 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 |
| 41 | 41 | > ①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여기서 저작재산권자는 당연히 위키에 해당 기여를 한 유저다.] |
| 42 | 42 | > ②'''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위키 유저들은 엄연히 공공재로써 자신의 기여분을 이용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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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 114 | >②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
| 115 | 115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 116 | 116 | ==== 종합 ==== |
| 117 | [[ | |
| 117 | [[파일:bIJ6P4u.png]] | |
| 118 | 118 |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sa/2.0/kr/legalcode|CCL 2.0 수칙 - 4. 이용허락의 제한 中]]''' |
| 119 | 119 | |
| 120 | 120 | '''현 리그베다 위키 관리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약관변경후 문서를 사유재산화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CCL에서 리그베다 위키를 '이용허락자'로 보든 '귀하'로 보든 이 사실은 동일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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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5 | 215 | * [[엔하위키 미러]]처럼, 리그베다 위키의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자체적인 편집을 시작하는 위키. 바로 [[나무위키]]와 [[오리위키]]가 존재한다. --사실상 나무위키 독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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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7 | [[ | |
| 217 | [[파일:yWKocN7.png]] | |
| 218 | 218 |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sa/2.0/kr/legalcode|CCL 2.0 수칙 - 3. 이용허락 中]]''' |
| 219 | 219 | 이 안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대안위키들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의 본 조항에 의거하여, 리그베다 위키의 데이터를 'CCL을 따르는 적법한 포크' 를 내세우면서 리그베다 위키의 데이터를 가져온, 리그베다가 아닌 위키를 만들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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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5 | 275 | 이러한 내용은 소송기간 동안 임시로 정해진 가처분일 뿐, 소송 자체는 앞으로 개시되어 진행될 것이므로 위의 내용과 완전히 다른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리그베다와 법무법인 민후 측에서는 저작권, DB 부문과 관해 따로이 소명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약관 가지고 설치는 게 전부인데 여기서 뭘 더 소명할 수 있을까?-- |
| 276 | 276 | == 리그베다 위키의 해명문 == |
| 277 | [[ | |
| 277 | [[파일:revhe.png|width=370]] | |
| 278 | 278 | 2015년 6월 7일 23시 15분, [[http://new.wikibbs.net/notice/13415|해명문이 올라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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