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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7 | 277 | [[나무파일:revhe.png|width=370]] |
| 278 | 278 | 2015년 6월 7일 23시 15분, [[http://new.wikibbs.net/notice/13415|해명문이 올라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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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0 | {{{#!folding [ 전문 펼치기 · 접기 ] | |
| 281 | >이 글에서는 이번 사태에서 제기된 법률상의 문제에 대해서 상세하게 해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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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3 | >1. 영리화 논란에 대하여 | |
| 284 | >1-1. 사업자 등록과 영리화 의혹에 대한 해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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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6 | >리그베다 위키는 현재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다는 이유로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이트로 변질되었으며, 이 등록이 CCL 규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유포되고 있습니다.그러나, 리그베다 >위키의 사업자 등록은 영리목적이 아닙니다. 또한 이것이 CCL 규정을 위반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리그베다 위키는 설립 당시부터 지금까지 위키의 유지와 보수, 발전를 최우선 목표로 >상정하고 있으며 그 목표에서 벗어나 방문자 여러분이 작성한 내용을 제 3자에게 매매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한 사실이 일절 없습니다.위키에 부착한 광고는 사이트를 유지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비영리 활동으로 용인받을 수 있다고 검증"을 받은 수익 활동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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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8 | >사업자 등록은 영리활동 목적이 아니라 위키 사이트에 부착한 배너 광고의 광고 수익을 얻은 과정에서 발생한 세금 문제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등록한 것입니다. 또한 이는 현재 대한민국의 세법상 불가피한 것이기도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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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0 | >이에 대해선 국세청의 사업자등록 신청정보란을 참조해주십시오. | |
| 291 | >- [[http://nts.go.kr/call/vat/2014_01/htm/13a000.ht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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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0 | 294 | 겉보기에는 납득할만한 해명문이지만, 이미 법원에서 저작권 및 데이터베이스권 관련 약관이 '''[[리그베다 위키 대 엔하위키 미러 가처분 신청 사건 결정문|위법성이 중대하여 무효]]'''라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저작권을 가지려 한 게 아니라는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또한 이 해명대로라면 다른 사람들이 리그베다 위키의 자료를 퍼다가 새로 위키를 만드는 것을 방해할 이유가 없다.[* 원래 이게 정상이다. 위키의 본가라고 할 수 있는 위키백과만 봐도 CC-BY-SA라이선스를 사용한다. 즉 누군가가 마음만 먹으면 위키를 통째로 다운받아서 광고달고 서비스해도 된다는 얘기.-- 위키백과가 있는데 누가 광고달린 미러를 사용할지는 의문이지만...-- 그런데 리그베다 위키는 CC-BY-'''NC'''-SA 라이선스를 채용하면서 애초에 이렇게 될 가능성을 차단해놓고, 자기만 광고를 달아서 수익구조를 불투명하게 운영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미 [[나무위키|다른 위키]]가 있는 지금 이 상황에는 더더욱. 오히려 지금 당장 사업을 접고 더 이상의 금전적 손실을 막으며, 욕먹을 일 없이 조용히 사라지는 게 낫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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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2 | 296 | 게다가 리그베다 위키가 저작권을 항상 위임받아야 하는 사유도 명확하지 않다. 문서를 훼손하는 사람들이 두렵다면, 그 사람들을 차단하고 훼손된 문서를 복구하면 될 일이다. 그리고 CCL이 저작권법의 수익권능을 제한하기 때문에 위키로의 저작권 위임이 필요하다고 언급되어 있는데, 이미 위키에 기여한 사람들은 그 내용을 CC-BY-'''NC'''-SA, 즉, 비영리로 사용하도록 허락한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권능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저작권을 위키에 위임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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