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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리그베다 위키]][[분류:저작권]][[분류:대한민국의 인터넷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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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de(틀:하위 문서, top1=리그베다 위키 대 엔하위키 미러 가처분 신청 사건 결정문, top2=리그베다 위키 대 엔하위키 미러 가처분 신청 사건 결정문, top3=리그베다 위키 대 엔하위키 미러 가처분 신청 사건 항고심 결정문, top4=리그베위키 대 엔하위키 미러 본안 사건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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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de(틀:리그베다 위키 사유화 사태)]
4
[include(틀:사건사고)]
5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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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베다 위키]]와 [[엔하위키 미러]]사 법적 분쟁.
7
== 법적 분쟁 ==
8
[[엔하위키 미러 IP 논란]] 등의 갈등이 있었.
9
== 가처분 신청 ==
10
=== 가처분 ===
11
2014년 8월 1일 [[청동(인물)|청동]]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Puzzlet Chung]]에게 엔하위키 미러의 폐쇄구하는 가처분제기했다.(2014카합1141)사실은 [[리그베위키 사유화 사태]]의 계기가 된 사채꾼의 해명 과정에서 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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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5월 14일]] 결정나왔다. 결정문의 내용은 [[리그베위키 대 엔하위키 미러 가처분 신청 사건 결정문]]참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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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8일 [[http://www.ddaily.co.kr/news/article.html?no=130822|소송에 대한 기사]]가 떴으나, 청동에게 유리한 논조로 서술된 것을 보고 사람들은 상하게 여겼. 실제 결정문확인해본 결과 [[청동]]은 [[데 스권]]과 [[저작권]]을 인정받지 못하였으며, 리그베위키의 저작물모두 자신의 저작물라고 주장한 사실이 드러나 사람들의 분노.
16
=== 가처분 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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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6일에 [[Puzzlet Chung]]사건번호 2015카합702 가처분 의신청을 냈다. 첫 심문기일은 서울중앙지법 제358호 법정에서 6월 26일 14시 10분에 열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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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8일 원결정인가(이의 신청 않음) 결정나왔다. 결정문의 내용은 [[리그베위키 대 엔하위키 미러 가처분 이의 신청 사건 결정문]]참고하자.
20
21
공개된 결정문에 따르면 법원은 [[스페드]]와 [[하트]] 공동 공지문 등의 미러링 동의가 있었지만 2014년 6월에 [[청동(인물)|배경록]][[Puzzlet Chung|정경훈]]에게 가처분신청하면서 동의가 철회된 것으로 보았다.[[http://new.wikibbs.net/notice/58765|#]]
22
23
=== 항고심 ===
24
9월 4일 Puzzlet Chung은 위 결정에 항고했. 항고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었다. 사건번호는 20151328이다.
25
26
2016년 6월 20일 사건번호 2015라1328항고 인용으로 종국 되었.
27
28
== 본안소송 ==
29
=== 제1심 ===
30
[[http://www.fnnews.com/news/201512011659587092|참고]]
31
2015년 12월 2일, 리그베다 위키가 엔하위키 미러상대로 낸 민사소송(서울중앙지법 [[2014가합44470]])이 원고 일부 승소로 나왔. 재판부는 "[[Puzzlet Chung|B]]씨는 엔하위키 미러 사트를 폐쇄하고 도메인 름의 등록말소 절이행 및 [[청동(인물)|A]]씨에게 2000만 원지급하"고 판결했다.
32
33
가처분 신청에서의 결과처럼, 재판부는 엔하위키 미러가 [[저작권법]] 위반에는 해당되지 않는 보았지만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는 해당한다고 보았다. 따 차후 알파위키에 소송걸릴 경우 [[포크]]한 [[DB권]] 자체보 이를 근거로 동일, 유사 사이트라는 혼동 가능성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34
판결문은 [[리그베다 위키 대 엔하위키 미러 본안 사건 판결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35
=== 항소심 ===
36
위 판결에 대해서는 쌍방모두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진행 중이. 사건번호는 2015나2074198. 2016년 10월 27일(제8변론기일)에 변론이 종결되고 12월 15일로 원고 일부 승 선고가 나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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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하지만 1심과 다르게 청동도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로 인정받아서 복제권과 전송권침해당했다고 판단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07253&kind=AA|요약 기사]]
39
40
자세한 건 판결문나와봐야 알겠지만 향후 상고심도 항소심과 결과가 같으면 [[알파위키]] 및 [[알파위키 미러|미러]] [[나무모에 미러|사트]]에 대해 직접적인 고소가 가능할 걸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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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위키와 같은 시기에 리그베다 위키포크한 [[오리위키]]는 2017년 4월 29일, 2016년 5월에 알파위키를 포크 한 바위키는 2017년 5월 18일에 폐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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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고심 ===
45
사건번호 대법원 2017다204315
46
47
2016년 12월 29일, Puzzlet Chung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했.
48
2017년 1월 2일, 원고인 청동도 상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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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월 13일 심리 불 속행 기각 결정으로 항소심 판결확정되었다. 결과적으로 청동에게는 [[피로스의 승리|상처뿐인 승리]]가 되었다. 판결 확정을 계기로 청동이 알파위키향해 새로운 법적 공세를 취할 가능성이 생겼지만 DMCA 테이크 사태후로 계속 어진 알파위키 공격이 먹히지 않으 뚜렷한 움직임 않는 데다가 소송진행되는 와중에 알파위키가 리그베위키보다 3배 이상 규모가 늘었기에 실제로 공세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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