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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1 | * 상위 문서: [[사건 사고 관련 정보]], [[리그베다 위키]], [[엔하위키 미러]], [[리그베다 위키 사유화 사태]] |
| 2 | 2 | * 하위 문서: [[리그베다 위키 대 엔하위키 미러 가처분 신청 사건 결정문]], [[리그베다 위키 대 엔하위키 미러 가처분 이의 신청 사건 결정문]], [[리그베다 위키 대 엔하위키 미러 가처분 이의 신청 사건 항고심 결정문]], [[리그베다 위키 대 엔하위키 미러 본안 사건 판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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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4 | [include(틀:리그베다 위키 사유화 사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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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6 | [include(틀:사건사고)] |
| 7 | 7 | [include(틀: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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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9 |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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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11 | [[리그베다 위키]]와 [[엔하위키 미러]]사이의 법적 분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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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13 | == 법적 분쟁 이전 == |
| 14 | 14 | [[엔하위키 미러 IP 차단 논란]] 등의 갈등이 있었다. |
| 15 | 15 | == 가처분 신청 == |
| 16 | 16 | === 가처분 === |
| 17 | 17 | 2014년 8월 1일 [[청동(인물)|청동]]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Puzzlet Chung]]에게 엔하위키 미러의 폐쇄를 구하는 가처분을 제기했다.(2014카합1141) 이 사실은 [[리그베다 위키 사유화 사태]]의 계기가 된 사채꾼의 해명 과정에서 알려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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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19 | 2015년 [[5월 14일]] 결정이 나왔다. 결정문의 내용은 [[리그베다 위키 대 엔하위키 미러 가처분 신청 사건 결정문]]을 참고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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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21 | 5월 28일 [[http://www.ddaily.co.kr/news/article.html?no=130822|이 소송에 대한 기사]]가 떴으나, 청동에게 유리한 논조로 서술된 것을 보고 사람들은 이상하게 여겼다. 실제 결정문을 확인해본 결과 [[청동]]은 [[데이터베이스권]]과 [[저작권]]을 인정받지 못하였으며, 리그베다 위키의 저작물이 모두 자신의 저작물이라고 주장한 사실이 드러나 사람들의 분노를 샀다. |
| 22 | 22 | === 가처분이의 === |
| 23 | 23 | 5월 26일에 [[Puzzlet Chung]]이 사건번호 2015카합702 가처분이의신청을 냈다. 첫 심문기일은 서울중앙지법 제358호 법정에서 6월 26일 14시 10분에 열렸다. |
| 24 | 24 | |
| 25 | 25 | 8월 28일 원결정인가(이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음) 결정이 나왔다. 결정문의 내용은 [[리그베다 위키 대 엔하위키 미러 가처분 이의 신청 사건 결정문]]을 참고하자. |
| 26 | 26 | |
| 27 | 27 | 공개된 결정문에 따르면 법원은 [[스페이드]]와 [[하트]] 공동공지문 등의 미러링 동의가 있었지만 2014년 6월에 [[배경록]]이 [[정경훈]]에게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동의가 철회된 것으로 보았다.[[http://new.wikibbs.net/notice/587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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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29 | === 항고심 === |
| 30 | 30 | 9월 4일 Puzzlet Chung은 위 결정에 항고했다. 항고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었다. 사건번호는 2015라1328이다. |
| 31 | 31 | |
| 32 | 32 | 2016년 6월 20일 사건번호 2015라1328이 항고 인용으로 종국되었다. |
| 33 | 33 | |
| 34 | 34 | == 본안소송 == |
| 35 | 35 | === 제1심 === |
| 36 | 36 | [[http://www.fnnews.com/news/201512011659587092|참고]] |
| 37 | 37 | 2015년 12월 2일, 리그베다 위키가 엔하위키 미러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서울중앙지법 [[2014가합44470]])이 원고 일부승소로 나왔다. 재판부는 "[[Puzzlet Chung|B]]씨는 엔하위키 미러 사이트를 폐쇄하고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절차 이행 및 [[청동(인물)|A]]씨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
| 38 | 38 | |
| 39 | 39 | 가처분 신청에서의 결과처럼, 재판부는 엔하위키 미러가 [[저작권법]] 위반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았지만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는 해당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차후 나무위키에 소송이 걸릴 경우 [[포크]]한 [[DB권]] 자체보다는 이를 근거로 동일, 유사사이트라는 혼동 가능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
| 40 | 40 | 판결문은 [[리그베다 위키 대 엔하위키 미러 본안 사건 판결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 41 | 41 | === 항소심 === |
| 42 | 42 | 위 판결에 대해서는 쌍방이 모두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이 진행중이다. 사건번호는 2015나2074198. 2016년 10월 27일(제8차 변론기일)에 변론이 종결되고 12월 15일로 원고일부승 선고가 나왔다. |
| 43 | 43 | |
| 44 | 44 | 하지만 1심과 다르게 청동도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로 인정받아서 복제권과 전송권을 침해당했다고 판단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07253&kind=AA|요약 기사]] |
| 45 | 45 | 자세한건 판결문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향후 상고심도 항소심과 결과가 같으면 [[나무위키]](같은 시기에 리그베다 위키를 포크한 [[오리위키]]는 2017년 4월 29일, 2016년 5월에 나무위키를 포크한 [[바다위키]]는 2017년 5월 18일에 폐쇄되었다.) 및 [[나무위키 미러|미러]] [[나무모에 미러|사이트]]에 대해 직접적인 고소가 가능할 걸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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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 47 | === 상고심 === |
| 48 | 48 | 사건번호 대법원 2017다204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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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 50 | 2016년 12월 29일, Puzzlet Chung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했다. |
| 51 | 51 | 2017년 1월 2일, 원고인 청동도 상고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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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 53 | 2017년 4월 13일 심리불속행기각 결정으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결과적으로 청동에게는 [[피로스의 승리|상처뿐인 승리]]가 되었다. 이 판결 확정을 계기로 청동이 나무위키를 향해 새로운 법적 공세를 취할 가능성이 생겼지만 [[DMCA 테이크다운 사태]] 이후로 계속 이어진 나무위키 공격이 먹히지 않으면서 뚜렷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데다가 소송이 진행되는 와중에 나무위키가 리그베다 위키보다 3배 이상 규모가 늘었기에 실제로 공세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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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 55 | [[분류:저작권]] |
| 56 | 56 | [[분류:인터넷 사건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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