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r35 vs r36
11
* 상위 문서: [[사건 사고 관련 정보]], [[리그베다 위키]], [[엔하위키 미러]], [[리그베다 위키 사유화 사태]]
22
* 하위 문서: [[리그베다 위키 대 엔하위키 미러 가처분 신청 사건 결정문]], [[리그베다 위키 대 엔하위키 미러 가처분 이의 신청 사건 결정문]], [[리그베다 위키 대 엔하위키 미러 가처분 이의 신청 사건 항고심 결정문]], [[리그베다 위키 대 엔하위키 미러 본안 사건 판결문]]
33
44
[include(틀:리그베다 위키 사유화 사태)]
55
66
[include(틀:사건사고)]
77
[include(틀:법률)]
88
99
[목차]
1010
1111
[[리그베다 위키]]와 [[엔하위키 미러]]사이의 법적 분쟁.
1212
1313
== 법적 분쟁 이전 ==
1414
[[엔하위키 미러 IP 차단 논란]] 등의 갈등이 있었다.
1515
== 가처분 신청 ==
1616
=== 가처분 ===
1717
2014년 8월 1일 [[청동(인물)|청동]]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Puzzlet Chung]]에게 엔하위키 미러의 폐쇄를 구하는 가처분을 제기했다.(2014카합1141) 이 사실은 [[리그베다 위키 사유화 사태]]의 계기가 된 사채꾼의 해명 과정에서 알려졌다.
1818
1919
2015년 [[5월 14일]] 결정이 나왔다. 결정문의 내용은 [[리그베다 위키 대 엔하위키 미러 가처분 신청 사건 결정문]]을 참고하자.
2020
2121
5월 28일 [[http://www.ddaily.co.kr/news/article.html?no=130822|이 소송에 대한 기사]]가 떴으나, 청동에게 유리한 논조로 서술된 것을 보고 사람들은 이상하게 여겼다. 실제 결정문을 확인해본 결과 [[청동]]은 [[데이터베이스권]]과 [[저작권]]을 인정받지 못하였으며, 리그베다 위키의 저작물이 모두 자신의 저작물이라고 주장한 사실이 드러나 사람들의 분노를 샀다.
2222
=== 가처분이의 ===
2323
5월 26일에 [[Puzzlet Chung]]이 사건번호 2015카합702 가처분이의신청을 냈다. 첫 심문기일은 서울중앙지법 제358호 법정에서 6월 26일 14시 10분에 열렸다.
2424
2525
8월 28일 원결정인가(이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음) 결정이 나왔다. 결정문의 내용은 [[리그베다 위키 대 엔하위키 미러 가처분 이의 신청 사건 결정문]]을 참고하자.
2626
2727
공개된 결정문에 따르면 법원은 [[스페이드]]와 [[하트]] 공동공지문 등의 미러링 동의가 있었지만 2014년 6월에 [[배경록]]이 [[정경훈]]에게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동의가 철회된 것으로 보았다.[[http://new.wikibbs.net/notice/58765|#]]
2828
2929
=== 항고심 ===
3030
9월 4일 Puzzlet Chung은 위 결정에 항고했다. 항고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었다. 사건번호는 2015라1328이다.
3131
3232
2016년 6월 20일 사건번호 2015라1328이 항고 인용으로 종국되었다.
3333
3434
== 본안소송 ==
3535
=== 제1심 ===
3636
[[http://www.fnnews.com/news/201512011659587092|참고]]
3737
2015년 12월 2일, 리그베다 위키가 엔하위키 미러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서울중앙지법 [[2014가합44470]])이 원고 일부승소로 나왔다. 재판부는 "[[Puzzlet Chung|B]]씨는 엔하위키 미러 사이트를 폐쇄하고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절차 이행 및 [[청동(인물)|A]]씨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3838
3939
가처분 신청에서의 결과처럼, 재판부는 엔하위키 미러가 [[저작권법]] 위반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았지만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는 해당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차후 나무위키에 소송이 걸릴 경우 [[포크]]한 [[DB권]] 자체보다는 이를 근거로 동일, 유사사이트라는 혼동 가능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4040
판결문은 [[리그베다 위키 대 엔하위키 미러 본안 사건 판결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4141
=== 항소심 ===
4242
위 판결에 대해서는 쌍방이 모두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이 진행중이다. 사건번호는 2015나2074198. 2016년 10월 27일(제8차 변론기일)에 변론이 종결되고 12월 15일로 원고일부승 선고가 나왔다.
4343
4444
하지만 1심과 다르게 청동도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로 인정받아서 복제권과 전송권을 침해당했다고 판단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07253&kind=AA|요약 기사]]
4545
자세한건 판결문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향후 상고심도 항소심과 결과가 같으면 [[나무위키]](같은 시기에 리그베다 위키를 포크한 [[오리위키]]는 2017년 4월 29일, 2016년 5월에 나무위키를 포크한 [[바다위키]]는 2017년 5월 18일에 폐쇄되었다.) 및 [[나무위키 미러|미러]] [[나무모에 미러|사이트]]에 대해 직접적인 고소가 가능할 걸로 보인다.
4646
4747
=== 상고심 ===
4848
사건번호 대법원 2017다204315
4949
5050
2016년 12월 29일, Puzzlet Chung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했다.
5151
2017년 1월 2일, 원고인 청동도 상고하였다.
5252
5353
2017년 4월 13일 심리불속행기각 결정으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결과적으로 청동에게는 [[피로스의 승리|상처뿐인 승리]]가 되었다. 이 판결 확정을 계기로 청동이 나무위키를 향해 새로운 법적 공세를 취할 가능성이 생겼지만 [[DMCA 테이크다운 사태]] 이후로 계속 이어진 나무위키 공격이 먹히지 않으면서 뚜렷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데다가 소송이 진행되는 와중에 나무위키가 리그베다 위키보다 3배 이상 규모가 늘었기에 실제로 공세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5454
5555
[[분류:저작권]]
5656
[[분류:인터넷 사건사고]]
5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