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3 vs r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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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 | 211 | [각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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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3 | 213 | == 참조 == |
| 214 | 위 '별지' '목록' 부분까지의 내용은 대한민국 법원이 발표한 문서로서 [[퍼블릭 도메인]]으로 배포되며, | |
| 214 | 위 '별지' '목록' 부분까지의 내용은 대한민국 법원이 발표한 문서로서 [[퍼블릭 도메인]]으로 배포되며, 알파위키 문법에 맞게 일부 서식을 수정한 것이다. | |
| 215 | 215 | == 해설 == |
| 216 | 216 | *이 판결문은 현재 [[리그베다 위키]]가 [[엔하위키 미러]]와 벌이고 있는 민사소송 제1심의 결과이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중 어느 한 쪽이 항소하지 않으면 이 판결이 확정 판결이 되나, 양측 모두 항소를 했다. |
| 217 | 217 | *이하의 설명에서 사용하는 용어 및 표현은 법률 및 재판 과정에 쓰이는 용어와 표현이 아님을 밝혀둔다. 이는 법률 및 재판 진행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대부분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토론이나 기사 작성, 홍보 등에 아래의 내용을 직접 인용하는 행위는 권장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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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2 | 252 | 법원은 이전 결정문과 마찬가지로 청동의 저작권, 데이터베이스권, 약관에 대한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고 엔하위키를 폐쇄 또는 정지시켰다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본 판결문은 이전 결정문과는 다른 부분이 있다. |
| 253 | 253 | 우선 [[리그베다 위키 대 엔하위키 미러 가처분 신청 사건 결정문]]에서 리그베다 위키 측에서는 약관에 따라 리그베다 위키의 모든 문서들의 저작권은 [[청동(인물)|청동]]에게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본 [[리그베다 위키 대 엔하위키 미러 본안 사건 판결문|판결문]]에서는 그러한 주장이 완전히 사라졌다. 이는 이전 결정문에서 이 약관에 대해 무효라고 보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
| 254 | 254 | 또한, [[리그베다 위키 대 엔하위키 미러 가처분 신청 사건 결정문|이전]] [[리그베다 위키 대 엔하위키 미러 가처분 이의 신청 사건 결정문|결정문들]]은 '엔하위키'에서 '엔하' 부분만으로는 '엔하위키', 즉, 리그베다 위키를 가리키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본 [[리그베다 위키 대 엔하위키 미러 본안 사건 판결문|판결문]]에서는 '엔하'라는 부분이 '엔하위키', 즉, 리그베다 위키를 가리키는 핵심 부분으로 보았다.~~[[엔젤하이로]] = [[리그베다 위키]]??~~ |
| 255 | 한편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규정하는 '부정경쟁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해서 본 판결문은 리그베다 위키에 대한 청동의 행위를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인정하였고, 퍼즐릿 정이 리그베다 위키를 대량으로 크롤링한 것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보았다는 점에서 이는 후에 있을지 모를 리그베다 위키와 | |
| 255 | 한편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규정하는 '부정경쟁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해서 본 판결문은 리그베다 위키에 대한 청동의 행위를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인정하였고, 퍼즐릿 정이 리그베다 위키를 대량으로 크롤링한 것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보았다는 점에서 이는 후에 있을지 모를 리그베다 위키와 알파위키의 법적 분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하지만 '엔하위키 미러'와 '엔하위키'의 혼동가능성으로 인해 리그베다 위키의 광고 수입이 감소, 즉, 경제적 이익이 침해당했다고 보았기 때문에, '알파위키'와 '리그베다 위키'는 명백하게 차이가 나므로 [[알파위키]]에서는 엄연히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고 볼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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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7 | 257 | [[http://kasaninsight.tistory.com/797|일각에서는]] 본 판결문이 부정경쟁행위 차.목은 가.목 내지 자.목에 대해서는 보충적 관계에 있으며, 가.목 내지 자.목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는 차.목의 부정경쟁행위에도 해당되자 않는다는 점을 보인 좋은 사례라고 보고 있다. 또한, 이 재판의 최종적 결과는 지적재산권 분야 실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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