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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7 vs r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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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엔하위키 미러를 폐쇄하고 손해배상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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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퍼즐릿 정은 [[엔하위키 미러]]를 폐쇄하고, 엔하위키 미러 사이트 및 관련 사이트의 도메인을 말소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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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퍼즐릿 정은 리그베다 위키의 내용을 크롤링하거나 대량으로 복제해서는 안되고, 영리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사용해서는 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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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퍼즐릿 정은 리그베다 위키의 내용을 크롤링하거나 대량으로 복제해서는 안되고, 영리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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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퍼즐릿 정은 '엔하위키' 또는 '엔하위키 미러'라는 이름으로 위키 사이트를 운영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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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퍼즐릿 정은 청동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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