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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7 vs r8
1
* 상위 문서: [[리그베다 위키 대 엔하위키 미러]]
2
31
[include(틀:리그베다 위키 사유화 사태)]
4
[include(틀: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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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 결정'''
74
*사건: 2015카합702 가처분이의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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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이의신청이 기각된 것이므로, 가처분 원결정은 그대로 유효한 상태이다. 하지만 기존 원결정문에서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않은, '엔하위키 미러'가 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이유들을 명시하였고, 특히 4-나)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차목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의 범주에 "엔하위키의 '''안정적인 운영과 이용자들 간의 질서 유지를 위한 청동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포함했다는 점에서 새로운 판례로서의 의의가 있다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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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리그베다 위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