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50 vs r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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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 | 149 | [각주] |
| 150 | 150 | == 참조 == |
| 151 | 위 '별지' 부분까지의 내용은 대한민국 법원이 발표한 문서로서 [[퍼블릭 도메인]]으로 배포되며, | |
| 151 | 위 '별지' 부분까지의 내용은 대한민국 법원이 발표한 문서로서 [[퍼블릭 도메인]]으로 배포되며, 알파위키 문법에 맞게 일부 서식을 수정한 것이다. | |
| 152 | 152 | |
| 153 | 153 | == 해설 == |
| 154 | 154 | * 이 결정문은 현재 리그베다가 엔하위키 미러와 벌이고 있는 민사소송의 판결이 아닌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과이다. 즉, 본격적인 재판 전에 임시 조치를 취하여 리그베다 위키가 엔하위키 미러의 존재로 인해 현재 입고 있는 손해를 일단 막아달라는 것. 따라서 최종 판결에서는 이 결정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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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9 | 189 | || 1. 퍼즐릿의 행위는 불법이지만, '''저작권 위반으로 불법이 아니라 짝퉁으로 돈을 벌어 불법이라는 것.''' || |
| 190 | 190 | || 2. 퍼즐릿은 청동에게 손해를 배상할 가능성이 있지만, 저작권 때문이 아닌 짝퉁으로 입힌 금전적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청동이 얼굴에 철판을 깔고 갑작스레 리그베다 위키에 광고를 걸기 시작했던 이유가, 바로 이 소송에서 금전적 손실이 있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였을 가능성도 있다.|| |
| 191 | || 3. '''그러나 청동에게 저작권이나 데이터베이스권은 없다.''' 따라서 이런 논리라면 '''돈을 벌려고 하더라도, 엔하/리그베다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 이상''' 포크나 미러링은 불법이 아니라는 얘기가 된다. 청사장에게는 법적으로 저작권에 대한 권리 자체가 없으니 손해 또한 있을 수 없다. | |
| 191 | || 3. '''그러나 청동에게 저작권이나 데이터베이스권은 없다.''' 따라서 이런 논리라면 '''돈을 벌려고 하더라도, 엔하/리그베다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 이상''' 포크나 미러링은 불법이 아니라는 얘기가 된다. 청사장에게는 법적으로 저작권에 대한 권리 자체가 없으니 손해 또한 있을 수 없다. 알파위키는 그냥 평소 하던 것을 잘 하면 된다는 것. || | |
| 192 | 192 | == 같이 보기 == |
| 193 | 193 | [[리브레 위키]]의 [[http://librewiki.net/wiki/%EB%A6%AC%EA%B7%B8%EB%B2%A0%EB%8B%A4_%EC%9C%84%ED%82%A4-%EC%97%94%ED%95%98%EC%9C%84%ED%82%A4_%EB%AF%B8%EB%9F%AC_%EA%B0%80%EC%B2%98%EB%B6%84_%EC%8B%A0%EC%B2%AD_%EA%B2%B0%EC%A0%95%EB%AC%B8/%ED%95%B4%EC%84%A4|리그베다 위키 엔하위키 미러 가처분 신청 사건 결정문/해설]] 부분도 참조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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