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56 vs r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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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3 | 173 | '''소명 부족.''' || |
| 174 | 174 | || 라. 다만, 엔하위키가 리그베다 위키로 이름을 바꾼 이후에도 '엔하위키'란 실질적으로 리그베다 위키를 가리키는 것이다. 따라서 퍼즐릿 정이 '엔하위키 미러'라는 상호를 사용한 것은, 다른 사용자들을 혼동시키는 것이므로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
| 175 | 175 | '''불법이다.''' |
| 176 | 다만, 엔하위키가 아닌 [[엔젤하이로#s-2|엔하]]라는 명칭만을 사용한 행위는 부정경쟁행위로 볼 수 없다. '엔하'라는 명칭 자체는 엔하위키(현 리그베다 위키)에서 온 것이 아니라 [[엔젤하이로#s-2|현 NTX]]에서 온 것이기 때문이다.[* 어차피 이 부분은 의미는 없는데, 바로 아래에서 리그베다 위키의 내용을 퍼와서 영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기 때문. 즉, 엔하라는 명칭은 허용되지만, 명칭만 허용될 뿐 내용은 안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당연하지만 '엔하'라는 명칭 사용에 대하여 구 엔젤하이로(현 NTX) 측이 소송을 걸 경우, '엔하' 명칭 사용도 정지가 가능하다. 물론 내용이 정지되었으니 구 엔젤하이로 측에서 굳이 가처분 신청이나 소송을 걸 필요는 없다.] | |
| 176 | 다만, 엔하위키가 아닌 [[엔젤하이로#s-2|엔하]]라는 명칭만을 사용한 행위는 부정경쟁행위로 볼 수 없다. '엔하'라는 명칭 자체는 엔하위키(현 리그베다 위키)에서 온 것이 아니라 [[엔젤하이로#s-2|현 NTX]]에서 온 것이기 때문이다.[* 어차피 이 부분은 의미는 없는데, 바로 아래에서 리그베다 위키의 내용을 퍼와서 영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기 때문. 즉, 엔하라는 명칭은 허용되지만, 명칭만 허용될 뿐 내용은 안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당연하지만 '엔하'라는 명칭 사용에 대하여 구 엔젤하이로(현 NTX) 측이 소송을 걸 경우, '엔하' 명칭 사용도 정지가 가능하다. 물론 내용이 정지되었으니 구 엔젤하이로 측에서 굳이 가처분 신청이나 소송을 걸 필요는 없다.] | |
| 177 | 177 | 그리고 정식 재판 이전인데다가 이름만 '엔하위키 미러'라고 한 채 내용은 전혀 다른 것으로 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사이트를 완전히 폐쇄할 필요는 없다. 정지시키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즉 간판은 엔하위키 미러로 내걸더라도 내용은 전혀 엉뚱한 것을 담는 것은 괜찮다는 이야기. 물론 그런 짓 해봤자 전혀 의미가 없다(..).] 또한 청동은 '리그베다 위키'라는 상호에 대해서도 금지 요청을 하였는데, 퍼즐릿은 '리그베다 위키'라는 상호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부분은 의미 없는 주장이다. || |
| 178 | 178 | || 마. 청동이 관리하는 리그베다 위키의 게시물을 퍼즐릿 정이 크롤링하여 돈을 벌기 위해 제대로 관리도 안 하는 엔하위키 미러 사이트에 게시한 것은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
| 179 | 179 | '''불법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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