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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56 vs r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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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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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다만, 엔하위키가 리그베다 위키로 이름을 바꾼 이후에도 '엔하위키'란 실질적으로 리그베다 위키를 가리키는 것이다. 따라서 퍼즐릿 정이 '엔하위키 미러'라는 상호를 사용한 것은, 다른 사용자들을 혼동시키는 것이므로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175175
'''불법이다.'''
176
다만, 엔하위키가 아닌 [[엔젤하이로#s-2|엔하]]라는 명칭만을 사용한 행위는 부정경쟁행위로 볼 수 없다. '엔하'라는 명칭 자체는 엔하위키(현 리그베다 위키)에서 온 것이 아니라 [[엔젤하이로#s-2|현 NTX]]에서 온 것이기 때문이다.[* 어차피 이 부분은 의미는 없는데, 바로 아래에서 리그베다 위키의 내용을 퍼와서 영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기 때문. 즉, 엔하라는 명칭은 허용되지만, 명칭만 허용될 뿐 내용은 안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당연하지만 '엔하'라는 명칭 사용에 대하여 구 엔젤하이로(현 NTX) 측이 소송을 걸 경우, '엔하' 명칭 사용도 정지가 가능하다. 물론 내용이 정지되었으니 구 엔젤하이로 측에서 굳이 가처분 신청이나 소송을 걸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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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엔하위키가 아닌 [[엔젤하이로#s-2|엔하]]라는 명칭만을 사용한 행위는 부정경쟁행위로 볼 수 없다. '엔하'라는 명칭 자체는 엔하위키(현 리그베다 위키)에서 온 것이 아니라 [[엔젤하이로#s-2|현 NTX]]에서 온 것이기 때문이다.[* 어차피 이 부분은 의미는 없는데, 바로 아래에서 리그베다 위키의 내용을 퍼와서 영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기 때문. 즉, 엔하라는 명칭은 허용되지만, 명칭만 허용될 뿐 내용은 안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당연하지만 '엔하'라는 명칭 사용에 대하여 구 엔젤하이로(현 NTX) 측이 소송을 걸 경우, '엔하' 명칭 사용도 정지가 가능하다. 물론 내용이 정지되었으니 구 엔젤하이로 측에서 굳이 가처분 신청이나 소송을 걸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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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정식 재판 이전인데다가 이름만 '엔하위키 미러'라고 한 채 내용은 전혀 다른 것으로 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사이트를 완전히 폐쇄할 필요는 없다. 정지시키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즉 간판은 엔하위키 미러로 내걸더라도 내용은 전혀 엉뚱한 것을 담는 것은 괜찮다는 이야기. 물론 그런 짓 해봤자 전혀 의미가 없다(..).] 또한 청동은 '리그베다 위키'라는 상호에 대해서도 금지 요청을 하였는데, 퍼즐릿은 '리그베다 위키'라는 상호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부분은 의미 없는 주장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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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청동이 관리하는 리그베다 위키의 게시물을 퍼즐릿 정이 크롤링하여 돈을 벌기 위해 제대로 관리도 안 하는 엔하위키 미러 사이트에 게시한 것은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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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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