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49 vs r50 | ||
|---|---|---|
| 1 | ||
| 1 | [[분류:리그베다 위키]][[분류:저작권]] | |
| 2 | 2 | [include(틀:리그베다 위키 사유화 사태)] |
| 3 | [include(틀:법률)] | |
| 4 | 3 | |
| 5 | 4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 결정''' |
| 6 | 5 | *사건: 2014카합1141 인터넷사이트명칭사용금지등가처분 |
| ... | ... | |
| 60 | 59 | ● 상업적인 용도 또는 대량 저장, 재가공 등의 자료 수집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 61 | 60 | ● 소프트웨어 혹은 기계적인 방법을 통하여 수집될 수 없습니다.|| |
| 62 | 61 | |
| 63 | 그러나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의 하단에 | |
| 62 | 그러나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의 하단에 이 사건 라이센스 조항이 기재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청동|채권자]]와 [[Puzzlet Chung|채무자]] 간에 그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은 사정을 소명할 자료가 없다. | |
| 64 | 63 | |
| 65 | 64 | 따라서 [[청동(인물)|채권자]]의 이 부분 주장은 그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 |
| 66 | 65 | |
| 67 | 66 | ==== 나. 게시물 저작권 침해 주장에 관한 판단 ==== |
| 68 | 67 | [[저작권]]에 관한 계약을 해석함에 있어 그것이 [[저작권]] 양도계약인지 이용허락계약인지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저작권]]이 양도 또는 이용허락되었음이 외부적으로 표현되지 아니하였으면 저작자에게 권리가 유보된 것으로 유리하게 추정함이 상당하고, 계약 내용이 불분명한 때에는 구체적인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 거래관행이나 당사자의 지식, 행동 등을 종합하여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도5835 판결, 1996. 7. 30. 선고 95다29130 판결 참조). |
| 69 | 68 | |
| 70 |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에 게시된 ‘[[리그베다 위키]] 기본방침’이라는 명칭의 게시물에 다음과 같은 조항(이하 ‘이 사건 약관 조항’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소갑 제3호증의 9, 소갑 제30호증)이 소명되는바, | |
| 69 |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에 게시된 ‘[[리그베다 위키]] 기본방침’이라는 명칭의 게시물에 다음과 같은 조항(이하 ‘이 사건 약관 조항’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소갑 제3호증의 9, 소갑 제30호증)이 소명되는바, 이 사건 약관 조항 후문의 문언은 이용자가 작성한 게시물의 [[저작권]]이 그 작성과 동시에 [[청동(인물)|채권자]]에게 양도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 |
| 71 | 70 | |
| 72 | 71 | ||위키 게시물의 저작권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BY-NC-SA(저작자표시-비영리이용-동일조건변경허락) 2.0KR 라이센스를 따르며 사용은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키게시판의 이용약관을 상위조항으로 따릅니다. 모든 게시물은 작성 및 수정이 된 시점에서 리그베다 위키측에 기부한 것으로 분류되며 작성 및 수정에 참가한 것을 사유로 특정한 개인이 자신의 기여에 대한 소유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 73 | 7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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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 96 | |
| 98 | 97 |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청동|채권자]]가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한 서버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한 사실, [[청동|채권자]]가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의 운영규정 및 게시물 작성방법 등을 설명한 자료를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에 게시하여 이용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 사실, [[청동|채권자]]가 ‘[[리그베다 위키 게시판|위키게시판]]’을 두어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의 게시물 내용에 관한 이의를 접수하고 그 내용에 따라 해당 게시물을 삭제, 수정하거나 삭제된 내용을 복원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온 사실, [[청동|채권자]]가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 중 ‘위키’ 항목에 접속할 때 나타나는 프론트 페이지(Front Page)를 직접 관리하여 오면서 프론트 페이지에 게시되는 각 주제별 목차를 작성하여 온 사실, 위 프론트 페이지는 [[청동|채권자]]만이 편집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실은 소명된다. |
| 99 | 98 | |
| 100 | 그러나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에 집적된 2013. 7.경 기준으로 20만 건 이상에 이르는 게시물의 대부분은 각 이용자가 작성하거나 이를 수정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프론트 페이지에 게시된 목차의 경우도 [[청동|채권자]]가 이용자들의 요구에 따라 이를 추가하거나 수정하여 온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위와 같은 게시물의 수정을 위하여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에 반드시 로그인할 필요도 없어 기록상 누가 해당 게시물을 작성하거나 수정하였는지도 알 수 없는 점, [[청동|채권자]]가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 이용자들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사이트 관리를 위하여 해당 게시물의 삭제나 수정, 복원 등의 조치를 취한 외에 더 나아가 일반적으로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에 게시되는 게시물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에 관하여 이를 수집하고 그 내용을 심사하며 특정한 목차 아래에 배열하고 상호간에 링크를 설정하는 등의 작업을 직접 수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그와 같은 작업의 대부분은 이용자들 스스로 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의 게시물과 이를 정리한 목차는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의 통상적인 운영 과정에서 개별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행위에 의하여 그들의 기호나 의사에 따라 작성 또는 수정되고 배열되며 그 상태대로 일반공중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이고, [[청동|채권자]]는 그 과정에서 일반적인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로서 사이트의 관리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여 온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청동|채권자]]가 일정한 방침이나 목적을 가지고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에 게시된 소재의 수집, 분류, 선택, 배열을 위한 행위를 하였다거나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데이터의 수집, 배열, 구성 등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
| 99 | 그러나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에 집적된 2013. 7.경 기준으로 20만 건 이상에 이르는 게시물의 대부분은 각 이용자가 작성하거나 이를 수정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프론트 페이지에 게시된 목차의 경우도 [[청동|채권자]]가 이용자들의 요구에 따라 이를 추가하거나 수정하여 온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위와 같은 게시물의 수정을 위하여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에 반드시 로그인할 필요도 없어 기록상 누가 해당 게시물을 작성하거나 수정하였는지도 알 수 없는 점, [[청동|채권자]]가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 이용자들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사이트 관리를 위하여 해당 게시물의 삭제나 수정, 복원 등의 조치를 취한 외에 더 나아가 일반적으로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에 게시되는 게시물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에 관하여 이를 수집하고 그 내용을 심사하며 특정한 목차 아래에 배열하고 상호 간에 링크를 설정하는 등의 작업을 직접 수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그와 같은 작업의 대부분은 이용자들 스스로 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의 게시물과 이를 정리한 목차는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의 통상적인 운영 과정에서 개별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행위에 의하여 그들의 기호나 의사에 따라 작성 또는 수정되고 배열되며 그 상태대로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이고, [[청동|채권자]]는 그 과정에서 일반적인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로서 사이트의 관리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여 온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청동|채권자]]가 일정한 방침이나 목적을 가지고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에 게시된 소재의 수집, 분류, 선택, 배열을 위한 행위를 하였다거나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데이터의 수집, 배열, 구성 등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
| 101 | 100 | |
| 102 | 따라서 [[청동|채권자]]가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에 게시된 게시물들의 집합에 관하여 편집저작물의 저작권자라거나 데이터베이스제작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청동|채권자]]의 이 부분 주장도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 | |
| 103 | ||
| 101 | 따라서 [[청동|채권자]]가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에 게시된 게시물들의 집합에 관하여 편집저작물의 저작권자라거나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청동|채권자]]의 이 부분 주장도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 | |
| 104 | 102 | ==== 라.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 다, 아목의 부정경쟁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 |
| 105 | 103 | ===== 1) 부정경쟁행위의 성립 여부 ===== |
| 106 | 104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는 국내의 전역 또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이 그것을 통하여 특정의 영업을 다른 영업으로부터 구별하여 널리 인식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인지 여부는 그 사용의 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거래범위 등과 거래의 실정 및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는지 여부가 일응의 기준이 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다9822 판결 등 참조). 또한 같은 호 다목에서 사용하고 있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이라는 용어는 ‘주지의 정도를 넘어 저명 정도에 이른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2다13782 판결 참조). |
| ... | ... | |
| 136 | 134 | 나아가 [[청동|채권자]]는 주문 기재 가처분결정 전체에 대한 집행관 공시 명령을 신청하고 있으나, 주문 제4항 기재 범위 내에서 집행관 공시를 명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사안의 성질상 위 가처분결정 전체에 대하여 집행관 공시를 하는 것이 가처분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방법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집행관 공시의 범위를 주문 제4항 기재 범위로 제한하기로 한다. |
| 137 | 135 | |
| 138 | 136 | === 결론 === |
| 139 |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 137 |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끝-- | |
| 140 | 138 | |
| 141 | 139 | 2015. 5. 14. |
| 142 | 140 | |
| ... | ... | |
| 154 | 152 | |
| 155 | 153 | == 해설 == |
| 156 | 154 | * 이 결정문은 현재 리그베다가 엔하위키 미러와 벌이고 있는 민사소송의 판결이 아닌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과이다. 즉, 본격적인 재판 전에 임시 조치를 취하여 리그베다 위키가 엔하위키 미러의 존재로 인해 현재 입고 있는 손해를 일단 막아달라는 것. 따라서 최종 판결에서는 이 결정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
| 157 | * | |
| 155 | * 그리고 실제로 최종 판결에서 가처분 결정과는 결론이 다르게 나와서 법원은 청동의 데이터베이스권을 인정했다. [[리그베다 위키 대 엔하위키 미러 본안 사건 항소심 판결문|본안 항소심]] 판결 참조. 물론 대법원까지 상고까지 갔지만, 심리불속행으로 이 항소심이 확정되었다. (2017다204315) | |
| 158 | 156 | * 이하의 설명에서 사용하는 용어 및 표현은 법률 및 재판 과정에 쓰이는 용어와 표현이 아님을 밝혀둔다. 이는 법률 및 재판 진행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대부분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토론이나 기사 작성, 홍보 등에 아래의 내용을 직접 인용하는 행위는 권장하지 않는다. |
| 159 | 157 | |
| 160 | 158 | 본 결정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 ... | ... | |
| 194 | 192 | == 같이 보기 == |
| 195 | 193 | [[리브레 위키]]의 [[http://librewiki.net/wiki/%EB%A6%AC%EA%B7%B8%EB%B2%A0%EB%8B%A4_%EC%9C%84%ED%82%A4-%EC%97%94%ED%95%98%EC%9C%84%ED%82%A4_%EB%AF%B8%EB%9F%AC_%EA%B0%80%EC%B2%98%EB%B6%84_%EC%8B%A0%EC%B2%AD_%EA%B2%B0%EC%A0%95%EB%AC%B8/%ED%95%B4%EC%84%A4|리그베다 위키 엔하위키 미러 가처분 신청 사건 결정문/해설]] 부분도 참조하자. |
| 196 | 194 | |
| 197 | [[분류:저작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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