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54 vs r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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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20 | 20 | |
| 21 | 21 | == 신청취지 == |
| 22 | 22 | 1. [[Puzzlet Chung|채무자]]는 [[리그베다 위키 대 엔하위키 미러 가처분 신청 사건 결정문#s-4|별지]] 기재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하고, 위 인터넷 사이트의 각 도메인 이름을 등록말소하라. |
| 23 | 1. [[Puzzlet Chung|채무자]]는 인터넷 사이트 | |
| 24 | 1. [[Puzzlet Chung|채무자]]는 | |
| 23 | 1. [[Puzzlet Chung|채무자]]는 인터넷 사이트 [[http://rigvedawiki.net/r1|http://rigvedawiki.net]]의 각 페이지의 집합물 또는 각 페이지와 연계된 데이터베이스를 기계적인 방법으로 또는 대량으로 복제하여서는 아니 되며, 영리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
| 24 | 1. [[Puzzlet Chung|채무자]]는 [[리그베다 위키|리그베다위키]], [[엔하위키]] 또는 [[엔하위키 미러]]라는 명칭을 [[Puzzlet Chung|채무자]] 또는 [[Puzzlet Chung|채무자]]의 위임이나 위탁을 받은 제3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
| 25 | 25 | 1. [[Puzzlet Chung|채무자]]가 제2항의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채권자에게 위반행위 1일당 1,500,000원을 지급한다. |
| 26 | 26 | 1. 집행관은 위 각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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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 27 | == 이유 == |
| 29 | 28 | === 사안의 개요 === |
| 30 | 29 |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소명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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