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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나, 다, 아목의 부정경쟁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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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zzlet Chung|채무자]]는 [[청동|채권자]]의 영업표지로서 주지·저명한 ‘[[엔하위키]]’와 동일 내지 유사한 ‘[[엔하위키 미러]]’라는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엔하위키 미러|채무자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바, 이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 또는 다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Puzzlet Chung|채무자]]는 ‘[[엔하위키]]’와 동일 내지 유사한 [[리그베다 위키 대 엔하위키 미러 가처분 신청 사건 결정문#s-4|별지]] 기재 도메인이름을 등록·보유·사용하고 있는 바, 이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아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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