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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 vs r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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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법률 제3919호, 1986.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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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10
②(폐지법률) 표준자오선변경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11
대한민국 협정 표준시(UTC)보다 9시간 빠른 UTC+9 시간대를 사용하며, 이는 동경 135도를 기준으로 한다.
10
②(폐지법률) 표준자오선변경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2 대한민국표준시(大韓民國標準時, Korea Standard Time)}}}
11
12
대한민국 표준시는 협정 표준시(UTC)보다 9시간 빠른 UTC+9 시간대를 사용하며, 이는 동경 135도를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