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13 vs r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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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 62 | == 실상 == |
| 63 | 63 | 대한민국 국무총리는 어디까지나 임명직 가운데 최선임자이기 때문에 [[미국]] 등 다른 대통령제 국가의 부통령직처럼 대통령직을 승계할 수는 없고, 대통령 궐위시 차기 대통령 선출 이전까지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대통령 권한대행]]만을 수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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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그리고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에 따라 임명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바뀔수 있다는 것은 고려하고 봐야한다. | |
| 65 | 그리고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에 따라 임명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바뀔수 있다는 것은 고려하고 봐야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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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다만 대통령이 바뀌더라도, 신정부의 국무총리가 임명되기 전까지 이전 정권의 국무총리가 직을 유지하는 경우는 종종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