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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비교)

r6 vs r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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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형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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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de(틀:토론 중, 문서명=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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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de(틀: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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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tablealign=right><tablewidth=400><tablebgcolor=#343434><tablebordercolor=#343434> '''{{{#fff {{{+1 내란}}}[br]內亂}}}'''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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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목적살인, 내란수괴미수[* 단 [[김재규]]가 박정희 암살 이후 벌인 행동이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우발적이고 비상식적이기에 당시 재판부에서는 사형 판결은 찬성했지만 박정희, 차지철 그리고 경호원들에 대한 대량 살인죄와 살인미수만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당수였다. 보안사령부에 의해 반대 의견을 낸 대법원 판사(당시 대법관의 명칭)에 대한 압력이 가해졌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재심이 청구될 경우 일반 살인죄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일반 살인죄로 바뀌더라도 현재 적용되고 있는 [[양형기준/살인|살인범죄 양형기준]] 하에서조차 너무 많은 사람을 살해했기 때문에 형량이 바뀔 가능성은 전혀 없다.]
224225
* [[이석기]]
225226
--내란음모--[* 1심에서만 유죄, 2심 이후 무죄이므로 취소선으로 표기함.],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2014년 8월 11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판결선고에서 1심의 내란음모죄를 유죄판단한 부분을 '음모'에 대한 합의에까지 이르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무죄파기하고 기타 내란선동등 혐의에 대해서만 원심에서 판결한 양형인 12년을 9년으로 낮추기로 하여,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 최종적으로 2015년 1월 23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그 형이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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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형법/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