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713 vs r7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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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 | 130 | > * 사측 관리자와 관리자는, 차단을 재조정하거나 사면 할 수 있다. 다만, 직접 처벌에 연관된 '''관리자'''[* 즉, 사측 관리자는 자신이 한 차단의 소명을 직접 처리할 수 있다. [[https://board.namu.wiki/616164|#]]]는 차단의 재조정 및 사면이 불가능하다. |
| 131 | 131 | > * 기타 운영 방해에 대한 차단의 경우, 사측 관리자만이 소명을 담당할 수 있다.[* 상술했듯 운영 방해는 사측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처리된다. 즉 차단도 사측만 할 수 있고 소명 처리도 사측만 할 수 있으니 사실상 운영방해에 대한 소명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 |
| 132 | > - [[나무위키:기본방침/이용자 관리 방침]] 5 | |
| 132 | > - [[https://namu.wiki/w/나무위키:기본방침/이용자%20관리%20방침|나무위키:기본방침/이용자 관리 방침]] 5 | |
| 133 | 133 |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론상으로는 사측에서 마음에 안 드는 이용자를 운영방해로 차단하고 소명을 셀프 기각하거나, 비판 의견을 자의적으로 비난으로 규정해 삭제하고 차단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규정에 전혀 저촉되지 않게 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외에 후술하겠지만 눈엣가시인 인사를 다중계정으로 몰아 차단한다는 주장도 존재하는 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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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 | 135 | 실제로 체제 변경 후 초반에 다소 과격한 언행으로 사측을 공격한 이용자가 몇몇 있었는데, 대부분은 사측이 직접 운영방해[* 비난금지 규정이 생기기 전이므로 규정에 명문화된 처벌 근거는 없었기 때문.][* 운영방해 차단은 집행 당시에 사유를 명확히 밝히는 경우가 거의 없다. 본인 혹은 다른 이용자가 질문해야 알려주는 편.]로 차단하였고, [[https://board.namu.wiki/614337|소명도 셀프 기각되었으며,]][* 이 경우는 아예 기각 사유조차 알리지 않았는데, 이후로는 대체로 짧게나마 사유를 적고는 있다.] 이후 위의 비난금지 규정이 '게시판 규정 위반'으로서 규정 조항에 추가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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