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70 vs r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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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24 | 문제는 나무위키가 광고를 단 이상, 자금난 문제를 떠나서 영리적 목적이 어느 정도 있음이 드러난 셈인데도 사측은 본 문서의 초안을 나무위키에서 만든 사용자와 이런 논지의 토론을 발제한 나무위키 이용자의 해당 발언을 블라인드하고, 운영 방해를 이유로 영구차단하는 등의 행위를 하며 비영리라는 주장을 바꾸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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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 Umanle 유한회사의 졸렬한 변명 ==== | |
| 27 | [[파일:졸렬만레.png|'''이미지로 박제된 해당 해명문의 원문 보기''']][* 나무위키 사측의 내용 임의 변경 및 삭제 가능성을 염두하여 해당 faq를 스크린샷으로 박제하였다. 기타 다른 박제 툴이 있는 경우 박제 바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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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https://board.namu.wiki/notice/1180211#0|광고를 부착한지 얼마 되지 않아 이 회사 측은 FAQ라고 공지를 올렸다.]] 해당 공지에 따르면 나무위키의 광고 집행은 별 다른 문제 없으며 비영리 조건을 어기지 않는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그리고 참고하라고 올린 링크는, 박제된 스크린샷만 봐도 알 수 있듯 '''나무위키 문서'''다. 바로 [[리그베다 위키 사유화 사태]] 문서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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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즉, 나무위키 운영사가 공식적으로 내놓은 '''우리의 광고는 비영리를 위반하지 않는다'''는 근거가 '''나무위키'''인 셈이다. 그런데 언제부터 '''위키가 근거로 쓰일 수 있는 곳이 되었는가?''' 하다못해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재단도 아니고, 사단법인 CODE(CC 2.0 대한민국 버전을 만든 한국내 단체)도 아니고, 파라과이 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것도 아니고 '''나무위키 문서가 근거란다'''. 하다못해 [[리그베다 위키 사유화 사태]] 당시에는 간략한 입장문이라도 '''법무법인 민후'''에서 내놓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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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그리고 해당 대목을 쓴 사람은 [[리그베다 위키 사유화 사태]] 문서의 나무위키 로그에 따르면 이렇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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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파일:그걸 누가 썼냐면요|width=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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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해당 대목을 작성한 사람은 나무위키의 changjo 유저이며, 이 유저는 나무위키 사측에 의해 악질 차단회피, 반달 다중이로 공인되다시피 한 사람인데, 나무위키의 광고 집행이 정당하다는 사측 FAQ의 근거를 끌어온 게 changjo 사용자인 것이다. 즉 나무위키 사측의 '''내로남불성'''이 의심되는 일인데, 이 유저를 악질 반달, 차단회피자로 공인하면서 정작 자신들이 유리할 때는 악질 반달, 차단회피자의 발언에서 정당성을 구하는 것이다. | |
| 26 | 38 | == 반응 == |
| 27 | 39 | 9월 15일 전직 관선 관리자 [[사용자:Ingan121|Ingan121]]은 이와 [[나무위키 위키 갤러리 이용 금지 사건]]에 반발해 그루터기에 "좆무위키 꺼라"라고 했다가 무기한 차단 당했다. 또 반발하는 의미로 이러한 틀을 만들기도 하였다. |
| 28 | 40 | [include(틀:나무위키 영리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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