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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346 vs r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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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위키의 대다수 이용자들은 나무위키란 장을 마련해주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있으며, 본인이 문서를 편집하고, 자신이 편집한 내용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저장소 역할로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딱히 피해자라고 할 수도 없다. 애초에 대다수 나무위키 이용자들은 어떤 대가를 바라고 기여하는게 아니니만큼 본인이 기여하고 만족했으면 그것만으로 본전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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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나무위키가 리그베다위키의 대안으로 나왔을 때 비영리로 운영하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한 말을 지키느냐 아니냐의 문제이다. 나무위키의 대다수 이용자가 위의 문단처럼 생각한다는 증거는 없다. 오히려 나무위키의 영리화에 대한 토론 문서가 많고 그 안에서 수많은 사용자가 토론했기 때문에 나무위키 이용자 다수가 영리화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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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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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나무위키가 리그베다위키의 대안으로 나왔을 때 비영리로 운영하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한 말을 지키느냐 아니냐의 문제이다. 나무위키의 대다수 이용자가 위의 문단처럼 생각한다는 증거는 없다. 오히려 나무위키의 영리화에 대한 토론 문서가 많고 그 안에서 수많은 사용자가 토론했기 때문에 나무위키 이용자 다수가 영리화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법적 근거 아래와 같이 추정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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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상법에는 당사자 중 그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는 전원에 대하여 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6조 기본적 상행위에는 7. 광고, 통신 또는 정보에 관한 행위도 포함된다. '''새마을금고(비영리법인)가 비회원에게 자금을 대출하고 이자를 수취하는 행위는 상행위에 해당하며 부수적으로 상인자격을 취득한다'''는 판례도 있으므로(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9. 10. 선고 2014나4907). 따라서 비영리비법인사단 혹은 개인이라 할지라도 로그인 안 한(즉 비회원)에게 광고를 노출시켜 수입을 얻은 행위는 상행위이며 비영리비법인사단은 부수적으로라도 상인자격(그 행위에 있어서는 영리상인이라는 뜻)을 취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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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배분을 했는지 안 했는지로 영리성이 정해지는 것이 절대 아니다. 상행위는 영리행위이기 때문이다. 영업이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말하고, 여기서 말하는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이란 영업을 구성하는 유형·무형의 재산과 경제적 가치를 갖는 사실관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익의 원천으로 기능한다는 것과 이와 같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이 마치 하나의 재화와 같이 거래의 객체가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대법원 2005.7.22, 선고, 2005다602, 판결)이다. 다만, 기본적 상행위라도 영업목적의 행위라도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물건을 제조하거나 노무에 종사하는 자의 행위는 상행위로 볼 수 없다고 상법 제46조에서 정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배분의 여부는 영리성의 기준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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