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314 vs r3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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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 32 | == 논란 == |
| 33 | 33 | 나무위키가 영리인지 비영리인지의 여부는 재판이라도 하지 않는 이상 불분명하다. 일단 나무위키 사이트 자체는 기본적으로 namu의 '''개인 사유물'''이고,[* 위키 시작부터 "namu가 언제라도 서버 내리면 그걸로 끝" 얘기가 있었는데 이와도 무관치 않다. 그러나 이에 대해 "그럼 namu가 청동과 다를 게 뭐냐" 고 항의하는 사람들도 나타났다.] 장소를 제공하며, 거기다가 유저들이 투고를 하는 형식에 가깝다.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이 아니므로 정부의 감시대상도 아니다. 또 자산을 분배하지 않기 때문에 비영리라고 볼 수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나무위키에서 얻는 대부분의 수익은 전신격이라고 할 수 있는 리그베다 위키에서 포크한 것들이 대부분이므로 아주 애매한 경우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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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이런 불분명한 사항이 많았기 때문에 처음 이 논란이 터졌을 때 가장 큰 논쟁거리는 비영리임을 증명하지 못 하면 영리이냐, 아니면 영리임을 증명하지 못 하면 비영리이냐 였다.[* 민법에는 | |
| 35 | 이런 불분명한 사항이 많았기 때문에 처음 이 논란이 터졌을 때 가장 큰 논쟁거리는 비영리임을 증명하지 못 하면 영리이냐, 아니면 영리임을 증명하지 못 하면 비영리이냐 였다.[* 민법에는 무죄추정의 원칙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영리라고 주장했는데 반박을 안 하면 영리라고 인정한다고 볼 수도 있다. 흑백논리가 아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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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37 | 유념할 것은 당시 토론내용에 의하면 수익이 발생한다고 곧바로 영리가 되는 것도 아니고 개인 사유물이라고 해서 곧바로 영리가 되는 것도 아니며 심지어 수익을 올리는 개인 사유물이라도 곧바로 영리가 되는 건 아니라는 것이다. 위에 서술했듯이 배분을 했느냐 안 했느냐도 중요하기 때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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