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17 vs r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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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 42 | 물론 위에서 서술한 내용들은 어디까지나 근거조차 뚜렷하지 않은 의혹일 뿐, 무엇이 진실인지는 당사자들 외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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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 그러나 이런 음모론을 제기하는 사람이 나무위키 등지에서 일부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관선의 행위가 탐탁지 않았다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보여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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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 == 사측 행동의 문제점 == | |
| 47 | 나무위키의 선거 제도가 문제가 있던 것은 맞으나, 나무위키의 운영사 측은 '''선거 제도의 문제를 빌미로 이용자의 규정 제정 권한까지 박탈'''하였다. 민선 체제 폐지 이후 기존처럼 일반 이용자들이 규정토론을 하고 규정을 제안하는 것 자체는 허용하였으나, 기존 민선 체제에선 이용자들의 자체적 합의만으로 규정을 만들 수 있으나, 현 체제에서는 그 합의안을 '사측의 검토와 허가'에 의해 반영하도록 되어 있어, 사측이 얼마든지 이용자들이 필요하다 여긴 규정을 거부하고, 되려 그 반대로의 규정을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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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 > 사측 관리자는 규정 개정토론 없이 규정을 수정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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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고까지 되어 있다. 실제로 민선 폐지 이후 나무위키의 기본방침 및 편집지침 문서는 사측이 자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마다 수시로 바뀌고 또 수정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수시로 바뀌는 규정에 의해 이용자들에게 허용되는 행위와 그렇지 않은 행위가 지속적으로 바뀌어 피해가 될 수도 있다. 규정상으로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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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 > 규정 개정 이후 대문에 규정 변경 내역이 등재되어야 한다. | |
| 54 | 라는 부칙이 있지만 현재 사측 관리자는 이를 전혀 지키지 않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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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 나무위키의 민선 체제는 단순히 관리진들을 보통선거로 뽑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들이 직접 규정을 만들고 그것으로 효력이 발휘되는 데 있다.[* 나무위키의 구 민선 체제를 [[삼권분립]]에 대입해 보면, 입법부는 따로 두지 않고 사실상 [[직접민주주의]] 수준이다. 규정상 처음 들어온 뉴비도 규정을 만들고 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사법부와 행정부를 운영진이 겸하는 형태인데, 나무위키의 민선 운영진들은 사실상 자율권이 매우 적게 주어져 있어 규정에서 허가된 행위만 할 수 있다. 이렇게 진행된 까닭은 [[나무위키/사건사고]] 중 운영진이 일으킨 사건사고가 너무 많아 운영진들에 대한 불신이 강했기 때문이다.] 비록 민선 운영진에 대한 불신은 있었으나 민선 체제의 핵심인 '''이용자가 규정을 만든다'''는 적어도 나무위키 이용자들 내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있다고 인식되지도 않았는데 운영사측이 이를 빼앗아 가는데는 합당한 이유가 제기되지 않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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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 [[A위키]]의 초창기 유저들에게도 이 사건이 영향을 미쳤는데, 초창기 유저들은 이 사건 당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대체적으로 나무위키에서 민선 체제를 옹호하고 개선을 주장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이 유저들은 본 위키에서 나무위키의 사례를 바탕으로 민선 체제의 계승을 추구하려고 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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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 62 | [[분류:나무위키에서 일어난 사건]][[분류:집단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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