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63 vs r6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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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 50 | >사측 관리자는 규정 개정 토론 없이 규정을 수정할 수 있다. |
| 51 | 51 | >사측 관리자 이외에는 규정을 개정할 수 없다. |
| 52 | 후에 사측 관리자는 규정을 유일하게 바꿀 수 있으며 이걸 이용해 자기에게 반발하는 이용자들을 무차별적으로 차단시킬 수도 있는 황제가 되었다. 실제로 민선 폐지 이후 나무위키의 기본 방침 및 편집 지침 문서는 사측이 자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마다 수시로 바뀌고 또 수정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수시로 바뀌는 규정에 의해 이용자들에게 허용되는 행위와 그렇지 않은 행위가 지속적으로 바뀌어 피해가 | |
| 52 | 후에 사측 관리자는 규정을 유일하게 바꿀 수 있으며 이걸 이용해 자기에게 반발하는 이용자들을 무차별적으로 차단시킬 수도 있는 황제가 되었다. 실제로 민선 폐지 이후 나무위키의 기본 방침 및 편집 지침 문서는 사측이 자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마다 수시로 바뀌고 또 수정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수시로 바뀌는 규정에 의해 이용자들에게 허용되는 행위와 그렇지 않은 행위가 지속적으로 바뀌어 피해가 갈 수 있다. 규정상으로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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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 54 | >규정 개정 이후 대문에 규정 변경 내역이 등재되어야 한다. |
| 55 | 라는 부칙이 있지만 사측 관리자는 이를 전혀 지키지 않고 있다. 애초에 이제 사측이 규정 위반을 한다 하더라도, 나무위키에서 사측을 처벌할 방법은 없어 | |
| 55 | 라는 부칙이 있지만 사측 관리자는 이를 전혀 지키지 않고 있다. 애초에 이제 사측이 규정 위반을 한다 하더라도, 나무위키에서 사측을 처벌할 방법은 없어져 사측은 거리낄게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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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 57 | 나무위키의 민선 체제의 의의는 단순히 관리진들을 보통 선거로 뽑는 것에서 끝나는게 아니라, 이용자들이 직접 규정을 만들고 효력이 발휘되는데 있다.[* 나무위키의 구 민선 체제를 [[삼권분립]]에 대입해 보면, 입법부는 따로 두지 않고 사실상 [[직접민주주의]] 수준이다. 규정상 처음 들어온 뉴비도 규정을 만들고 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사법부와 행정부를 운영진이 겸하는 형태인데, 나무위키의 민선 운영진들은 사실상 자율권이 매우 적게 주어져 있어 규정에서 허가된 행위만 할 수 있다. 이렇게 진행된 까닭은 [[나무위키/사건사고]] 중 운영진이 일으킨 사건사고가 너무 많아 운영진들에 대한 불신이 강했기 때문이다.] 비록 민선 운영진에 대한 불신은 있었으나, 민선 체제의 핵심인 '''이용자가 규정을 만든다'''는 적어도 나무위키 이용자들 내에서는 별 다른 문제가 있다고 인식되지도 않았는데 사측은 이를 빼앗아 갔으며, 합당한 이유도 제기하지 않았다. 또한 [[라레나 당하다|라레나 당한다]]는 불만도 그 이후에 전면적으로 대두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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