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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72 vs r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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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도의적으로 사과문을 보내는 것 자체를 잘못됐다 할 수는 없고, 거꾸로 사과문에 부정적이라고 방조죄 취급하는 것도 잘못된 일이다. 사과문에 대해 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든간에 원칙상으로는 나무위키 자체는 작성금지 요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해당 사건에 대해 잘못한 것이 없고 따라서 사과한 적도 없다'''는 것과, 잘못은 [[일부드립|폭언을 한 자들에게 있다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 사과문에 대한 김리뷰의 반응은 따로 밝혀지지 않은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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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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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의 내용이 개인 또는 단체의 권리를 현저히 침해하고 있다고 권리자 또는 권리를 위임받은 자가 (이하 권리자) 주장하는 경우, 운영진은 1회에 한해 기간 30일 이내로 문서 본문에 대해 임시조치를 행할 수 있다.''' - [[나무위키:기본방침]]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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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의 내용이 개인 또는 단체의 권리를 현저히 침해하고 있다고 권리자 또는 권리를 위임받은 자가 (이하 권리자) 주장하는 경우, 운영진은 1회에 한해 기간 30일 이내로 문서 본문에 대해 임시조치를 행할 수 있다.''' - 나무위키:기본방침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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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 대해서 나무위키 내부에서도 지나친 [[죽창드립|죽창러]]들의 만행이 이와 같은 사건을 터뜨렸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나무위키에는 엄연히 위키의 내용이 자신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모욕적이라고 판단되면 그 피해자는 소명을 제기할 수 있으며, 여러 문서들이 규정에 의거해 정당하게 [[편집 제한]]되었다. 대표적인 예가 웹툰 작가 [[레바]]. 리뷰왕 김리뷰는 정확히 어떤 내용이 문제가 되는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자신의 의도가 잘못되는 등 왜곡되는 부분이 있다' 라는 이유로 편집 제한을 요청했다. 이때 어떤 부분을 토론할지 알 수 없어서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같은 과격한 반응이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고는 하나, 한국 법에 의해, 임시조치 절차에서 당사자는 정확히 어떤 내용이 문제인지를 밝힐 의무가 없다. 개인에 대한 문서는 그 개인이 사생활 침해나 허위사실기재로 작성 제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나무위키는, 정확히는 대한민국 국민인 나무위키 기여자들은 대한민국의 '정보통신 진흥과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법률'에 의거해 해당 내용을 작성해서는 안 되고, 운영진에게는 이러한 내용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이것에 대한 권리를 무시하고 작성금지에 대한 무차별적인 비난을 해당 작성금지 요청 당사자에게 퍼붓는 것은 반성해야 할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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