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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8 vs r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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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은 업무의 성질 상 과로는 행정 처리가 곤란할 때 설치 된다. 실 아래에 과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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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의회와 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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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치단체는 의결기관인 기초의회를 통해 기초자치단체 내에 적용되는 조례와 기초자치단체장이 조례에 따라 만든 규칙을 자율적으로 제정할 수 있다. 또, 실질적인 [[지방세]]를 과세/징수하고, 사무처리 경비를 수입/지출하는 재정권을 인정받는다.
51
기초자치단체는 의결기관인 기초의회를 통해 기초자치단체 내에 적용되는 조례와 기초자치단체장이 조례에 따라 만든 규칙을 자율적으로 제정할 수 있다. 또, 실질적인 지방세를 과세/징수하고, 사무처리 경비를 수입/지출하는 재정권을 인정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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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기관으로 기초의회, 집행기관으로 기초자치단체장, 보조기관으로 부단체장 및 [[행정동]], [[읍(행정구역)|읍]], [[면(행정구역)|면]]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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