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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되면서 최초로 실시되었다. 이 당시에는 현재와 다르게 [[구(행정구역)/대한민국|구]]나 [[군(행정구역)/대한민국|군]]은 기초자치단체가 아니었으며, [[시(행정구역)/대한민국|시]] 및 '''[[읍(행정구역)|읍]]·[[면(행정구역)|면]]'''이 기초자치단체였다. 즉, 군이 아닌 그 밑의 읍·면이 [[지방의회]]를 거느리고 있었다![* [[일본]]의 지방자치제와 유사하다. [[일본]]의 경우 [[시정촌|정·촌]]은 기초자치단체에 해당되지만, 군은 몇 개의 정·촌을 묶은 지역적 구역에 불과할 뿐 행정력을 가지는 행정기구도, 자치권을 가지는 자치단체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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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가 [[1961년]] [[5.16 군사정변]] 이후로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시행되어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동결되고, 기존의 기초자치단체들은 단순한 [[행정구역]]에 불과해졌다. 이와 동시에 해당 임시조치법을 통해 읍면 대신 군을 기초자치단체로 하는 것으로 바꿨다. 그러다가 [[1991년]] 지방의회 선거가 부활하고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도 부활함으로서 지방자치를 행사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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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가 [[1961년]] [[5.16 군사정변]] 이후로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시행되어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동결되고, 기존의 기초자치단체들은 단순한 행정구역에 불과해졌다. 이와 동시에 해당 임시조치법을 통해 읍면 대신 군을 기초자치단체로 하는 것으로 바꿨다. 그러다가 [[1991년]] 지방의회 선거가 부활하고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도 부활함으로서 지방자치를 행사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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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치단체의 범주로는 일반 [[도(행정구역)|도]]와 다층형 [[특별자치도]] 밑의 [[시(행정구역)/대한민국|시]]와 [[군(행정구역)/대한민국|군]], [[특별시]]와 [[광역시]] 밑의 [[군(행정구역)/대한민국|군]]과 [[구(행정구역)/대한민국|구]]로 제한된다.[* 다만 어느 지역에서 왔냐는 물음에 도에 사는 사람들은 시 또는 군으로 대답하고 광역시, 특별시에 사는 사람들은 광역시나 특별시로 대답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단층형 [[특별자치도]] 이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 밑에 있는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기초자치단체가 '''아니다'''. 그리고, 도에 있으나 [[경기도]]에 있는 몇몇 [[시(행정구역)/대한민국|시]]들처럼 인구가 50만을 넘는 [[시(행정구역)/대한민국|시]]([[특정시]])에 [[구(행정구역)/대한민국|구]]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분당구, 수정구, 중원구 등.] 이 구를 '''[[일반구]]'''라고 하며 기초자치단체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이쪽의 구청장은 당연히 선거로 뽑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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